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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란? 뜻 / 고위공직자 수사 및 기소대상  공수처의 의미, 뜻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이다. 

고위공직자를 함부로 수사하지 못하는 역사적(?)관행으로 인해,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기구다. 

공수처의 의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권한남용등을 엄하게 다스리자는 것에 있다.

하지만, `기소독점주의`등의 형사법 체계의 불안정성과 공수처를 견제할 기구의 부재 등의 문제도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불리웠다가,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명명 및 설치 되었다.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되어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다.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과 권은희의원(바른미래당)의원의 대표발의안이 있었으나, 권은희의원의 발의안은 부결되고, 백혜련의원의 원안이 (수정안-윤소하 정의당의원 발의)수정가결 되었다.(본회의 374회 1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소하의원 외 155인)


발의의원 : 윤소하(정의당/尹昭夏)


찬성의원 명단

강병원(더불어민주당/姜炳遠) 강창일(더불어민주당/姜昌一) 강훈식(더불어민주당/姜勳植)

고용진(더불어민주당/고용진) 권미혁(더불어민주당/權美赫)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금태섭(더불어민주당/琴泰燮)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경협(더불어민주당/金炅俠)

김관영(바른미래당/金寬永) 김광수(민주평화당/金光守)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김민기(더불어민주당/金敏基) 김병관(더불어민주당/金炳官) 김병기(더불어민주당/金炳基)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 김부겸(더불어민주당/金富謙)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성수(더불어민주당/金聖洙) 김성환(더불어민주당/金星煥) 김영주(더불어민주당/金榮珠)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김영춘(더불어민주당/金榮春) 김영호(더불어민주당/金映豪)

김정우(더불어민주당/金政祐)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김종대(정의당/金鍾大)

김종민(더불어민주당/金鍾民) 김종회(무소속/金鍾懷) 김종훈(민중당/金鍾勳)

김진표(더불어민주당/金振杓) 김철민(더불어민주당/金哲玟) 김태년(더불어민주당/金太年)

김한정(더불어민주당/金漢正) 김해영(더불어민주당/金海永) 김현권(더불어민주당/金玄權)

김현미(더불어민주당/金賢美)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노웅래(더불어민주당/盧雄來)

도종환(더불어민주당/都鍾煥) 맹성규(더불어민주당/孟聖奎)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박경미(더불어민주당/朴炅美) 박광온(더불어민주당/朴洸瑥)

박범계(더불어민주당/朴範界) 박병석(더불어민주당/朴炳錫) 박선숙(바른미래당/朴仙淑)

박영선(더불어민주당/朴映宣) 박완주(더불어민주당/朴完柱) 박용진(더불어민주당/朴用鎭)

박재호(더불어민주당/朴在昊)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박주현(바른미래당/朴珠賢) 박지원(무소속/朴智元) 박찬대(더불어민주당/朴贊大)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백재현(더불어민주당/白在鉉)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변재일(더불어민주당/卞在一) 서삼석(더불어민주당/徐參錫) 서영교(더불어민주당/徐瑛敎)

서형수(더불어민주당/徐炯洙) 설훈(더불어민주당/薛勳)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손금주(더불어민주당/孫今柱) 손혜원(무소속/孫惠園) 송갑석(더불어민주당/宋甲錫)

송기헌(더불어민주당/宋基憲) 송영길(더불어민주당/宋永吉)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신경민(더불어민주당/辛京珉) 신동근(더불어민주당/申東根)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심기준(더불어민주당/沈基俊) 심상정(정의당/沈相정) 심재권(더불어민주당/沈載權)

안규백(더불어민주당/安圭伯) 안민석(더불어민주당/安敏錫) 안호영(더불어민주당/安浩永)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여영국(정의당/余永國) 오영훈(더불어민주당/吳怜勳)

오제세(더불어민주당/吳濟世) 우상호(더불어민주당/禹相虎) 우원식(더불어민주당/禹元植)

원혜영(더불어민주당/元惠榮)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유동수(더불어민주당/柳東秀)

유성엽(무소속/柳成葉) 유승희(더불어민주당/兪承希) 유은혜(더불어민주당/兪銀惠)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윤영일(무소속/尹英壹) 윤일규(더불어민주당/尹一逵)

윤준호(더불어민주당/尹俊晧) 윤호중(더불어민주당/尹昊重)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개호(더불어민주당/李介昊) 이규희(더불어민주당/李揆熙) 이상민(더불어민주당/李相珉)

이상헌(더불어민주당/李相憲) 이석현(더불어민주당/李錫玄) 이용득(더불어민주당/李龍得)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이인영(더불어민주당/李仁榮) 이재정(더불어민주당/李在汀)

이정미(정의당/李貞味) 이종걸(더불어민주당/李鍾杰) 이철희(더불어민주당/李哲熙)

이춘석(더불어민주당/李春錫)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이해찬(더불어민주당/李海瓚)

이후삼(더불어민주당/李厚三) 이훈(더불어민주당/李薰)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임재훈(바른미래당/林哉勳) 임종성(더불어민주당/林鍾聲) 장병완(무소속/張秉浣)

장정숙(바른미래당/張貞淑) 전재수(더불어민주당/田載秀) 전해철(더불어민주당/全海澈)

전현희(더불어민주당/全賢姬)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정동영(민주평화당/鄭東泳)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정세균(더불어민주당/丁世均) 정은혜(더불어민주당/鄭恩惠)

정재호(더불어민주당/鄭在浩)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제윤경(더불어민주당/諸閏景)

조배숙(민주평화당/趙培淑)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 조응천(더불어민주당/趙應天)

조정식(더불어민주당/趙正湜) 주승용(바른미래당/朱昇鎔) 진선미(더불어민주당/陳善美)

진영(더불어민주당/陳永) 채이배(바른미래당/蔡利培) 천정배(무소속/千正培)

최경환(무소속/崔敬煥) 최도자(바른미래당/崔道子) 최운열(더불어민주당/崔運烈)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최재성(더불어민주당/崔宰誠) 추미애(더불어민주당/秋美愛)

추혜선(정의당/秋惠仙) 표창원(더불어민주당/表蒼園)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홍영표(더불어민주당/洪永杓) 홍의락(더불어민주당/洪宜洛) 홍익표(더불어민주당/洪翼杓)

황주홍(민주평화당/黃柱洪) 황희(더불어민주당/黃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이유

국회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를 신설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음.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실제 이런 취지와 기조로 설치된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은 공직자 비위 근절과 함께 국가적 반부패 풍토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

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그러나 지난해 발의된 동 법안 원안은 수사처의 독립성과 대통령의 관여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요건, 수사처 검사의 자격요건 및 인사위원회, 수사처 수사관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그리고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관련사건의 처리, 징계사유, 조직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자율적인 규칙제정권 등과 관련 하여 원안에 대한 일부 수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여야 간 협의와 피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사처를 합리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수정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안 제3조제3항).


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7명의 위원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5항).


다. 수사처검사의 자격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사’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라.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수사처에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위원 및 위원의 임기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9조제3항, 제4항).


마. 수사처 수사관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그정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함(안 제10조).


바. 수사처 처장, 차장 및 검사에게만 적용되던 결격사유를 수사관에게도 확대적용하여 수사처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사. 수사처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사실을 통보받은 수사처장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여부를 회신하여야 함(안 제24조).


아. 수사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함(안 제27조).


자. 수사처검사의 징계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32조제1호).차.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사처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 자율적인 규칙제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제도적 독립성을 보장함(안 제45조).


출처



고위공직자 (수사 및 기소대상)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

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수사O 기소X)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수사O 기소X)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수사O 기소O)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수사O 기소X)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수사O 기소X)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무직공무원 (수사O 기소X)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수사O 기소X)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수사O 기소X)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수사O 기소X)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정무직공무원 (수사O 기소X)

카. 검찰총장 (수사O 기소O)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수사O 기소X)

파. 판사 및 검사 (수사O 기소O)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수사O 기소O)

거. 장성급 장교 (수사O 기소X)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수사O 기소X)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수사O 기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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