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서 국세청이 작년보다 한 달 이른 5월 25일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시행했는데요.
미수령환급금은 납세자가 주소변경으로 인해 국세환급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발생합니다.
또한 국세환급금(미수령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또는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기준,기간,지급액/국세청 신청방법
그렇다면, 환급금 조회와 신청 어떻게 할까요?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정부 24에서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홈택스와 손택스 입니다.
▶ PC에서 미수령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 손택스앱도 순서는 동일
먼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접속 후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하고,
↓
국세 환급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국세 환급금 찾기 메뉴가 나오면,
조회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or 사업자등록번호), 성명(상호)를 입력 후 조회하면 됩니다.
1.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 없이 수치로 입력
- 예) 사업자등록번호의 경우 : 123-12-12345(x) 1231212345(o)
1. 조회범위(환급결정일 기준) : 최근 5년간 환급결정자료 중 미수령 환급금이 조회
1. 환급금상세조회는 '조회/발급 -> 기타조회 -> 환급금상세조회' 에서 확인이 가능
1.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 환급금 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
▶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계좌 신고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손택스는 공인인증서 또는 지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지급 받을 환급금을 선택 후 지급요청,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순으로 클릭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는 시중은행에서 발급가능(직접방문)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등)은 계좌 신고가 불가합니다.
*국세환급통지서가(안내서X. 통지서O) 있다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세목에 대한 환급계좌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모든 세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1년이 경과한 미수령환급금은 지급요청을 선택한 후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수령환급금은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한 후 세무서에 문의
*환급금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본인 계좌를 전화로 신고하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미수령 환급금 지급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세무서의 위치와 번호를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전국 세무서의 홈페이지와 연락처를 조회 할 수 있씁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국세청 소개 > 지역으로 찾기 또는 이름으로 찾기를 선택 > 검색 후 관할 세무서를 클릭하면, 관할 세무서의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국세청 국세 관련 상담 대표번호는 126 입니다.
(평일 9시~18시)
생밀정ⓒLIFEEXO
reference 국세청2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