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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서 국세청이 작년보다 한 달 이른 5월 25일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시행했는데요. 


미수령환급금은 납세자가 주소변경으로 인해 국세환급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발생합니다.


또한 국세환급금(미수령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또는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기준,기간,지급액/국세청 신청방법



그렇다면, 환급금 조회와 신청 어떻게 할까요?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정부 24에서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홈택스와 손택스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모바일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 PC에서 미수령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 손택스앱도 순서는 동일





먼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접속 후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하고,

국세 환급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국세 환급금 찾기 메뉴가 나오면, 

조회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or 사업자등록번호), 성명(상호)를 입력 후 조회하면 됩니다. 




1.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 없이 수치로 입력 

 - 예) 사업자등록번호의 경우 : 123-12-12345(x) 1231212345(o)

1. 조회범위(환급결정일 기준) : 최근 5년간 환급결정자료 중 미수령 환급금이 조회

1. 환급금상세조회는 '조회/발급 -> 기타조회 -> 환급금상세조회' 에서 확인이 가능

1.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 환급금 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계좌 신고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손택스는 공인인증서 또는 지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지급 받을 환급금을 선택 후 지급요청,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순으로 클릭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는 시중은행에서 발급가능(직접방문)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등)은 계좌 신고가 불가합니다. 

*국세환급통지서가(안내서X. 통지서O) 있다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세목에 대한 환급계좌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모든 세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1년이 경과한 미수령환급금은 지급요청을 선택한 후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수령환급금은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한 후 세무서에 문의


*환급금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본인 계좌를 전화로 신고하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미수령 환급금 지급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세무서의 위치와 번호를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전국 세무서의 홈페이지와 연락처를 조회 할 수 있씁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국세청 소개 > 지역으로 찾기 또는 이름으로 찾기를 선택 > 검색관할 세무서를 클릭하면, 관할 세무서의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국세청 국세 관련 상담 대표번호는 126 입니다. 

(평일 9시~18시)



전국 세무서 전화번호 목록


전국세무서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



생밀정ⓒLIFEEXO

reference 국세청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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