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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과태료 감면 받는 방법은 금연교육과 금연치료

생활밀착사회정보 정부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치료를 받으면 흡연 과태료를 감면받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금연에 관한 많은 정책을 펼쳤고, 보건소 금연교육 프로그램 예산도 많이 투자했었는데요. 이번 과태료 감면 정책 또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과태료를 부과 받고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감면기준감면기준은 흡연의 필요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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