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생교육의 기본정보
식품위생법 제 41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영업을 하려는 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1항, 2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영업을 시작한 뒤 교육 가능(41조 2항)
식품접객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 단란주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자 등을 말합니다.
위 분류의 음식 관련영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식품위생교육기관에서 식품위생교육 및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1조 6항)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영업자가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 신규영업자의 온라인/오프라인 위생교육 방법과 교육대상 별 교육 가능 사이트(기관), 신규, 기존 영업자의 교육시간, 교육방법, 미이수시 과태료, 교육대상자(업종) 등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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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업자, 기존영업자 식품 위생교육
*위생교육이 가능한 기관은 여러곳이지만, 일반음식점(기존영업자)기준으로 작성
1. 한국외식업중앙회로 접속 해 '신규영업자/기존영업자'를 선택해 접속합니다.
(모바일에서도 결제, 수강 가능)
*신규영업자 : 신규창업, 영업자 지위승계 (일반음식점 : 6시간)
기존 영업자 : 보수교육 (일반음식점 : 3시간)
2. 홈페이지 가입 후 로그인 > 온라인 교육신청 > 바로결제하기 이동
(강의 목차 및 교육 과정시간 확인)
3. 자신의 해당 지역, 업체명, 주대표자명으로 해당 영업점 검색 > 본인 업소를 클릭 후 다음페이지 이동 > 카드 및 휴대폰(모바일), 간편결제,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해 결제
4. 현재 수강 과정으로 이동해 미 수강 과목 차례로 수강 후 시험응시(60점이상)
5. 수강이 완료되면, '지난 수강 과정'에서 복습도 가능하며, 수료증도 출력 가능
*신규영업자는 홈페이지 상단의 '신규영업자 온라인교육'으로 이동 후 같은 과정을 거치면 됨.
*21년 부터 신규영업자(신규창업)는 집합교육만 실시함
(신규영업자 온라인교육은 22년 6월 까지만(*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교육 활성화))
*22년 5월 기준 기존영업자는 수강료 8,000원
신규영업자는 수강료 26,000원 결제 필요
*수강 가능 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수강 신청일로부터 90일간 수강완료 가능)
*수료조건 : 필수 3과목/6과목 시험
교육대상 별 해당 기관(사이트)
교육대상 | 교육기관 |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회원에 한함) |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회원에 한함) |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제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대한제과협회 |
단란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
유흥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4항). 「식품위생법」 에 따른 조리사 면허,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사 면허,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위생사 면허))
식품위생교육 대상자(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운반업자,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보존업자(식품조사처리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자(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식품접객업자(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교육시기, 시간, 방법, 과태료 등
구분 | 신규영업자 | 기존영업자 |
시기 |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시간 |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자 : 8시간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 6시간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영업자 : 4시간 |
-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든 영업자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 2, 3시간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중 선택 ※ 21년부터 신규 영업자 교육은 집합교육으로만 실시 (「식품위생법」개정·공포 ’19.12.3, 시행 ’21.1.1) |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중 선택 |
교육 미이수시 |
시정명령 |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 : 과태료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 과태료 1차 위반 10만원 / 2차 위반 20만원 / 3차 위반 30만원 |
*식품안전나라에서 식품위생교육 사전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우리회사안전관리서비스 > 사전알림서비스 신청(문자 또는 이메일)
*신청자 모두에게는 3월에, 미수료자는 9월, 11월에 안내 전송
*정보에 변경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음. 기준 작성일 5/9
2022ⓒLIFEEXO
reference 법제처 '식품위생법', 한국외식업중앙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