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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퇴직자와 골프, 여행시 기관장에게 신고?! 공공기관 물품 사용금지까지, 이해충돌방지법 본격시행 / 부동산직접취급기관은?

 

제 2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5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15,000여 기관, 200만 공직자)

 

국민권익위 위원장(전현희.2022) 이 22년 하반기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공직자(전 분야, 전국 공무원)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칠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은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적용됩니다. (국회+모든공공기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과 기준 위반시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처벌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정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겸직허가제도) 정리 예정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신고, 상담, 보호신청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약칭: 이해충돌방지법 )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제정]

 

공공기관 & 공직자(고위+공무원) 신고,제출 의무 및 제한, 금지 의무(10가지) 주요내용 요약

- 고위공직자등의 가족 채용금지, 고위공직자 및 가족등과 수의 계약 금지, 공공기관 물품 사적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직무관련 부동산 취급 기관, 업무 관련 보유, 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임용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금지(골프,여행 금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각급 국립, 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제한, 금지 의무 (5항목)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10조)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조언,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공직자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각종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11조)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소속 고위공직자(감독기관, 모회사의 고위 공직자 포함)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수의계약 체결 제한(12조)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소속 고위공직자(감독기관, 모회사의 고위공직자 포함) 및 그 가족 등과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수익 금지(13조) 공공기관이 소유, 임차한 물품, 차량, 시설 등의 사적으로 사용, 수익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14조)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금지

 

 

신고, 제출 의무 (5항목)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기피(5조) 공직자는 본인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함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6조) 부동산 직접 취급 기관 및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공직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포함)이 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 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 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부동산 직접 취급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주택, 토지개발 사업을 경영하는 광역지자체의 지방공사, 공단(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15개 기관)
*부동산 개발 업무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별표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 산업다닞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항만재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37개 업무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8조) 고위공직자('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공개대상자)는 임용일(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할 수 있음.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9조) 공직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비속(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포함), 특수관계사업자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사적 거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특수관계사업자 : 공직자 본인, 배우자 등이 단독,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 출자지분 총 수의 30%이상,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 단체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15조)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이해충돌방지법은 시행령기준 징계, 벌칙, 과태료(3천만원이하), 부당이득환수, 신고자 보호 등 포함 총 28조항까지 존재함.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청렴포탈(www.clean.go.kr)에서 신고 가능, 신고자 철저 보호,

최대 30억원 신고 보상금 지급(공익 증진 시 최대 2억 포상금)

공직자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 신고,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함

 

110 국민콜 / 부패신고상담 1398

 

*누구나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됨. 신고를 이유로 신분,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됨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가능

 

*정보에 변경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음. 

2022ⓒLIFEEXO(생밀정)

reference 국민권익위(0518),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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