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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검사인데요.

'대기환경보전법'(62조)에 다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진동 관리법'(37조)에 따라 운행하는 차량의 정기검사를 또한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기검사를 받을 차량(이륜차)인지 정기검사 기간의 온라인 조회 방법과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알림 신청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륜차, 대형버스 또한 조회 방법 동일)


종합검사와 정기검사의 차이?

 :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or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포함한 것을 의미

 

정기검사는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항목으로 구분하여 검사하며, 부적합 판정 자동차는 판정 받은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 신청,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알림서비스신청)

내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하기

1. 포털사이트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검색 하거나,

 

내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하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검사소에 접속합니다. .

*정기,종합검사 이외에도 신규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 이륜차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 등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

 

 

2. 자동차(이륜차, 대형버스 등 해당사항)으로 이동

 

내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하기
내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하기

3. 자동차 검사 예약 > 검사차량 조회/예약 으로 이동

 

 

 

내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하기

4. '자동차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를 입력

 

 

 

내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하기

 

5. 검사기간에 해당하는 차량이라면, 검사소/날짜선택 + 결제 항목으로 이동하여 예약하면 되며,

 

검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해당하는 자동차 검사기간을 안내하며, 검사 예약 가능일 또한 안내.

 

 

 

내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하기

6. 자동차 검사 기간 도래시 휴대폰으로 알림을 받고 싶다면, 휴대폰 안내 신청하기로 이동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됨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서비스는 이륜차도 해당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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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LIFEEXO(생밀정)

reference TS(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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