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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적성검사(갱신)기간이 도래하면, 기간 안에(1년, 6개월) 이내에 적성검사(갱신)를 받아야 하는데요.

 

2013년 이후로 국가건강검진내역(건강보험공단)을 본인 동의를 통해 신체검사가 대체되며, 현장에서 들어가던 신체검사 비용이 아껴지는 등 면허증 관련 편의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성검사 온라인 갱신은 운전면허장이 멀거나, 시간이 촉박한 사람들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서비스하는 제도로, 1종보통, 2종 면허증 갱신, 면허증 재발급등과 함께 대표적인 서비스로 유명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차이는?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아직은 대부분의 면허증 소지자가 건강검진내역을 바탕으로 적성검사 갱신에 필요한 신체검사가 대체 되는지 모르고 있는데요.

(일반의,병원 건강검진 자료는 현재(22.08) 적용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자료 보유한 1종보통 소지자만 인터넷(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대리 불가)

(면허시험장 현장에서는 일반 의,병원 건강검진 자료 대체가능)

 

그래서 오늘은 운전면허증의 온라인 적성검사 방법을 간단히 알아봅니다.

 

*안전운전통합민원에서는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신청, 학과시험 방문시간 예약, 운전면허 시험 접수, 연습면허 발급 신청, 학과시험 문제 다운로드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모바일)발급, 1종보통 적성검사, 2종 면허증 갱신, 면허증 재발급, 국제운전면허증 신청등의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갱신

+모바일운전면허발급 수수료

+전국 운전면허 교육장 및 시험장 목록

+1종 적성, 2종 운전면허 차이 및 갱신기간(주기)

 

1.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접속해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 1종 보통 적성검사로 이동합니다.

 

2종 면허소지자는 '2종 면허증 갱신'으로 이동

 

 

2. 실명인증 단계를 거칩니다. 

 

실명인증은 간편인증(카카오톡, KB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삼성패스, PASS통합앱, 신한은행), 공동인증, 휴대폰인증, 디지털원패스, 핀인증 방식으로 가능

(개인정보 수집 근거 : 도로교통법 제 80조, 85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77조. 22년 08월)

 

 

수수료 : 1종 적성검사 13,000원 / 2종 갱신 8,000원

 

3.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or 2종 갱신접수)로 이동합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하며,

현장에서는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가능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따로 없음(22.08)

 

 

4. 약관 동의 및 행정정보제공 동의 단계

 

적성검사 신청 이용약관과 면허정보확인을 동의하고, 면허증 분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운전면허증시험장 방문신청시에는 당일 면허증 수령이 가능. 경찰서방문신청(온라인)시에는 약 15일 정도 소요됨. 임시운전 증명서 발급 가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시에는 임시운전증명서 미발급)

 

*인터넷으로 적성검사 신청 후 수령일 전, 기존 면허증을 분실할 때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한 면허증을 수령할 수 없음.

면허증 분실자는 인터넷으로 적성검사와 재발급을 동시에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함.(재발급, 갱신 신청 동시 가능)

 

*기존 운전면허증 미반납시 재발급 처리가 되어 분실 재발급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됨

 

 

5.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자기 신고서를 허위로 체크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도로교통법 152조 3호, 93조 1항 8호)

 

 

 

6.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조회에 대한 결과를 확인합니다.

 

조회 결과 '적격'이어야 함. 부적격시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체검사 후 신청가능

*건강검진은 최근 2년 이내에 대한 결과임

*1종 보통 적성검사 시력 판정기준 : 교정 포함 한쪽 시력 0.8이상, 다른 쪽 시력이 0.5이상

 

 

 

7. 수령방법 수령 시험장(또는 경찰서), 수령 날짜를 선택 후, 알림받을 연락처, 이메일을 등록합니다.

 

*IC(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가능(22.7.28 전국확대시행). 모바일 운전면허증(IC. 스마트폰 NFC사용) 재발급은 13,000원, QR코드(모바일신분증 앱) 발급시 1,000원(현장방문필요)

 

 

 

 

운전면허 사진 기준

 

8. 신분증용 사진을 등록하여 업로드 합니다.

 

기존 사진과 달라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함. 사진등록유의사항 확인필요. 허용되는 사진 규격은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에 의함.(표준규격)

 

*사진이 인식되지 않으면,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9.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지불방법을 선택하여 결제를 완료합니다. 

 

접수내역을 전체메뉴 > 마이페이지 에서 꼭 확인할 것

 

 

지정장소로 면허증을 수령하러 갈 때에는 기존운전면허증을 꼭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만 수령가능

 

 

*마이페이지에서는 적성검사신청서가 출력가능하며, 다음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운전면허 벌점조회도 가능하며, 역대 적성검사 신청내역, 면허시험 접수내역, 재발급내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내역, 모바일 운전면허증발급내역(IC.QR)을 조회할 수 있음

 

 

전국 운전면허 교육장 및 시험장 위치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 강남 강서 도봉 서부 인천 부산남부 부산북구 대구 용인 안산 의정부 대전 춘천 강릉 원주 태백 울산 전북 전남 광양 제주 청주 충주 예산 문경 포항 마산

 

전국 운전면허 교육장

강남 강북 부산 인천 용인 의정부 대구 춘천 강릉 원주 대전 청주 충주 예산 광주 전주 군산 목포 광양 울산 구미 안동 포항 제주 창원 김해

 

시험장, 교육장 위치 바로보기

 

 

 

1종 적성, 2종 갱신 주기/기간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10년 주기·1년 기간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2022ⓒLIFEEXO(생밀정)

reference 안전운전 통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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