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곳(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 모두 해제 결정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청약당첨자, 중도금, 금융규제 등
22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11월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 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이번 규제지역 조정은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윤석열 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인데요.
이번 심의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포함, 서울과 인접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경기도 9곳 해제
*투기과열지구 :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용인기흥, 동탄2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총 31곳 해제
*조정대상지역(경기) : 수원(팔달, 영통, 권선, 장안), 안양(만안, 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조정대상지역(인천) : 인천(중,동,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이번 해제 결정은 지난 6월, 9월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 에서 해제 된 것에 이어서, 수도권도 다수 해제 함에 따라, 22년 11월 14일 기준, 규제 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된 것이다.
*서울시 :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수택수요 등 감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유지 필요 판단
*경기도 :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유지
>>>>> 규제지역 해제 효력 발생일 : 2022년 11월 14일(월) 0시
참고 :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1.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 현행 : 투기 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 개선사항 : 처분기한 2년으로 연장
- 계획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12월) *10월 27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
2.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 현행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규제지역 여부 무관. 16.8~)
- 개선사항 : 12억원 이하 주택 확대
- 계획 : 'HUG 내규', 'HF 지침' 조속 개정
3.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 현행 :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 계획 :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4.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 무주택자 LTV 50%완화
① 현행 : LTV규제는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가결별 차등적용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 ~ 50%)
(다주택자 :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② 개선 : 규제지역 내무주택자,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
-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
① 현행 :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금지
② 개선 :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LTV 50% 적용)
③ 계획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 '은행업감독규정'개정등을 거쳐 23년초 시행 준비
5. '국민주거 안정실현방안(8.16)',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등의 후속조치 또한 추진 중,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22년 내 발표계획.
2022ⓒLIFEEXO(생밀정)
reference 국토교통부(221027, 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