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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곳(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 모두 해제 결정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청약당첨자, 중도금, 금융규제 등


22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11월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 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이번 규제지역 조정은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윤석열 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인데요.

이번 심의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포함, 서울과 인접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밀정 투기과열지구 해제


투기과열지구 경기도 9곳 해제
*투기과열지구 :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용인기흥, 동탄2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총 31곳 해제
*조정대상지역(경기) : 수원(팔달, 영통, 권선, 장안), 안양(만안, 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조정대상지역(인천) : 인천(중,동,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이번 해제 결정은 지난 6월, 9월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 에서 해제 된 것에 이어서, 수도권도 다수 해제 함에 따라, 22년 11월 14일 기준, 규제 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된 것이다.

*서울시 :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수택수요 등 감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유지 필요 판단
*경기도 :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유지


>>>>> 규제지역 해제 효력 발생일 : 2022년 11월 14일(월) 0시


참고 :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1.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 현행 : 투기 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 개선사항 : 처분기한 2년으로 연장
- 계획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12월) *10월 27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

2.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 현행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규제지역 여부 무관. 16.8~)
- 개선사항 : 12억원 이하 주택 확대
- 계획 : 'HUG 내규', 'HF 지침' 조속 개정

3.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 현행 :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 계획 :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4.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 무주택자 LTV 50%완화
① 현행 : LTV규제는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가결별 차등적용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 ~ 50%)
(다주택자 :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② 개선 : 규제지역 내무주택자,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

-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
① 현행 :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금지
② 개선 :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LTV 50% 적용)
③ 계획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 '은행업감독규정'개정등을 거쳐 23년초 시행 준비

5. '국민주거 안정실현방안(8.16)',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등의 후속조치 또한 추진 중,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22년 내 발표계획.


2022ⓒLIFEEXO(생밀정)

reference 국토교통부(221027,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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