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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세금 차이/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용어정리 부가세 세금계산서

(2019년 1월 기준)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이 왔습니다. 

장사를 하던 사람이 장사를 접고 몇 년 뒤 다시 장사를 다시 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헷갈릴 때가 많죠.

개인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주어 하는 방법도 있고, 음식협회 같은 곳에서 대리해주기도 하죠(1년에 얼만큼 대리비를 줘야합니다)


일단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의 개념과 신고기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부가세/용어정리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라고 써져 있고, 이 후에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도 해놨습니다.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손님이 사장에게 내고 사장이 세무서에 대신 납부.

그것이 끝입니다. 


맞아요 이것이 부가가치세

손님들은 미리 사장에게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사장에게 내는 것입니다.

(뭐 사 먹을 때마다 세무서에 신고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사장님들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게 맞지만(세금 납부의 의무), 손님들의 세금을 대신 내라? 

`아...귀찮아!! 부가세 신고 귀찮아!!` 

그럼에도 부가세 신고를 하는 이유는 모든 사장님들 또한 소비자라는 것이죠.


그냥 대리 맡기면 귀찮은 일은 아닙니다만...

(아... 이 글의 취지가 이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문구점에서 100원 짜리 사탕 하나를 구매 하더라도 세금이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그러니까 소비를 하면 내는 세금!


예시)

나이키 신발 매장에서 신발 10만원에 구입 = 소비자가 10만원

매출액 10만원에 10% 빼면 = 90,000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는 = 10,000원 


부가세 별도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그 가게들은 

`밥값이 10만원 나왔네? 그런데 우린 부가세 별도 110,000원(공급가액 10만원+부가세10,000원)원 내세요` 이거죠. (부가세 10%가정)


아무튼 사장님들 입장에선 매출이 생기면, 납부 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생기는 겁니다. 

또 매입이 발생하면 `공제`될 부가가치세액이 발생하게 되는거구요.

어렵게 설명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손님이 부가가치세를 저한테 대신 냈죠? 전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되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가게 사장님들도 소비자거든요. 


- 사장 = "나도 소비자인데? 나도 우리가게 매입물건에 대한 세금은 이미 내가 구매한 물건 사장님들한테 대신 냈다고!"


 - 국세청 = "알았어 알았어 워워 진정해, 너가 작년에 얼만큼 가게에 지출했는지 알려줘, 네가 구매 한 만큼의 부가세를 네가 내야 할 부가세에서 빼줄게"


 - 사장 = "야 내가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았으면 어쩔 꺼야! 작년에 나 매출이 적었다고ㅠ 장사 안됐어 ㅠ"


 - 국세청 = "아니 진정 하라니까? 너가 부가세 더 많이 냈으면 돌려줄게"


이해가 되려나요? 

공제는 빼주는거! 

환급은 돌려주는거! 

왜 돌려주냐? 내가 더 많이 냈으니까! 

더 간략히 줄여보자면 국세청의 설명에도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 매출 부가가치세 >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한다 

  = 매출 부가가치세 < 매입 부가가치세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의 끝은 예시라고 생각 하거든요..

말싸움 할때도 예를 들어 하면...(?)


생밀정 사장님이 작년 매출 100만원

그런데 재료비&가게운영비로 70만원 사용

매출 부가가치세는 100만원의 10프로 10만원

매입 부가가치세는 70만원의 10프로 7만원


생밀정 사장님의 부가가치세는 !?!?!?!?! 

10만원 빼기 7만원인 3만원!!!!!!


그런데 이게 예시가 100만원 이라 그렇지 

1,000만원 이라고 생각하면, 부가가치세가... 30만원!!!


거기다가 매입이 적었고 순이익이 많았다고 생각하면...


부가세를 100만원 내야 한다 생각하면...

또 거기다가 부가세 비율이 10%라니...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국세청에서 나눠 놓은 게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구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부가세/용어정리


일반과세자 세액 계산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2019년 1월 10일 기준

간이과세자 :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

                 (주로 소비자대상 업종)

                 업종별 0.5~3%의 낮은 부가세율 적용, 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일반과세자 : 이 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율 매출 10%, 매입10%)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적게 벌면, 면제도 해줍니다.

2019년 올해부터는 3000만원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습니다.

(작년에 면제 기준이 2400만원 미만이었는데 면세 기준이 올랐습니다.) 


[난 많이 벌고 많이 내고 싶다...]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내고. 그것이 세금의 기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 합니다.

매입이 인정 안되거든요. 

가게 인테리어다 뭐다... 가게 오픈 초기에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일반과세자는 환급을 받는데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못 받습니다.

매입이 인정 안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낮은 부가세율을 일괄 적용하죠. 

(오해하면 안되는게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해요. 에게요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 32조(세금계산서 등)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를 거래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증명서류. 5년간 보관. 


그러니까 거래처 사장님이 저한테 물건 팔면, 거래처 사장님이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무서에 `우리 이만큼 매출 했다` 고 알려주는 거랄까? 

그런데 왜 증거가 필요하느냐.

세금계산서에 공급 가액 세액 단가 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론 부가세 신고 목적 이라기 보다는 그냥 거래처간의 `약속 증명`의 개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활성화 되기전) 


서로 트러블 없으려면 세금계산서가 증거가 되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이긴 한데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가세신고/납부 할 때 납부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 세금계산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경험상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았던 기억이...

(세상 좋아졌죠. 보관 따로 안 해도 되고, 잃어버릴 일도 없고)

정말 가게 운영 안 해 본 친구한테 설명하듯이 최대한 열심히 썼습니다. 

부가세 신고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정보정리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사용에 대한 결과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LIFEEXOⓒ생밀정

reference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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