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위반 과태료 단속조회 서비스 / 주차 정차 뜻 /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21년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되는데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과태료가 상향되며, 승용자동차등은 과태료 8만원(9만원)에서 12만원(12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서울시는 주정차위반이나 전용차로위반, 자동차관련 기타 과태료를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는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운영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서울특별시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따른 단속정보 조회, 자동차과태료/자동차세 체납분 조회, 과태료 납부,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등 소관 업무의 수행
*법인 또는 일반 사업자 등록 차량의 경우 사업자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조회하고자 할때는 ww.wetax.go.kr 접속후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이용 전체 조회가 가능
교통위반 단속조회 사이트는 과태료 조회뿐만 아니라, 무인단속 CCTV설치 장소를 제공중이며, 각 구별 공영주차장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불법주정차로 견인된 차량이 어디로 갔는지 모를 때 구별 '차량견인보관소'의 위치(주소) 및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인증으로 과태료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또한 가능합니다.
*가상계좌 입금 또는 인터넷 납부(가상계좌번호발행)도 가능
💡주차의 정의(도로교통법 제 2조 24호)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차의 정의(도로교통법 제 2조 25호)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21.02.08)
위반구역 |
차종 |
과태료(현행) |
자진납부시(20% 감경) |
가산금 (3%) |
중가산금(매월 1.2%) |
과태료 최고액 |
일반지역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
40,000원 |
32,000원 |
41,200원 |
매월 480원 |
최대 70,000원 |
승합·화물차 4톤 초과 |
50,000원 |
40,000원 |
51,500원 |
매월 600원 |
최대 87,5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
80,000원 |
64,000원 |
82,400원 |
매월 960원 |
최대 140,000원 |
승합·화물차 4톤 초과 |
90,000원 |
72,000원 |
92,700원 |
매월 1,080원 |
최대 157,500원 |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조정(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
💡자동차 정기검사, 정기점검 과태료
- 정기검사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20,000원
30일을 경과한 매 3일마다 : 10,000원(과태료 최고액 : 300,000원)
- 정기점검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10,000원
30일을 경과한 매 3일마다 : 10,000원(과태료 최고액 : 300,000원)
정기검사와 정기점검 차이
- 정기검사 : 우리나라에 등록된 모든 차량이 받아야 하는 검사
- 정기점검 : 사업용(영업용) 차량이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검사
*정기검사는 검사유효일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LIFEEXO
reference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