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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동산등 세무개념사전] 

세금납부의 개념을 알아야 종소세, 종부세에서 성실납부를 함과 동시에, 세금 환급까지 가능합니다.

세무개념사전 첫번째로 가등기, 가사관련비, 가산금의 정의를 알아봅니다.

 

1. 가등기(假登記) 란

(temporary registration)

본등기(本登記)의 순위(順位)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는 부동산물권·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時期附), 조건부(條件附)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일 때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가등기의 효력은 후에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본 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부등법 91).”고 함으로써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다.

관련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가등기담보가등기의 형식을 갖춘 담보형태를 말한다.

 

가등기의 종류

-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담보가등기 2종류가 있다.

 


2. 가사관련비(家事關聯費) 란

(expense related to household affairs)

소득세법상의 개념으로 거주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즉 개인적인 생계비 및 가사비용을 말한다.
이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소득처분적 성질을 가지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의 가사에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 또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 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가사관련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소법 33 ① 5호, 소령 61 ①, 소칙 27

 


3. 가산금(加算金) 이란

(an additional charges)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告知稅額)에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기법 2 5호).
가산금은 연체이자의 성격을 가지며 고지(告知)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에만 적용된다는 특징 을 갖는다.
넓은 의미의 가산금에는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금(좁은 의미의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되는 중가산금(重加算金)이 있다.
[참조조문]법법 90, 기법 2 5호, 징법 21·2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1조 1항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대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국세청자료를 참고했으며, 국세청의 공식의견은 아님, 법제처 자료참조.

*법개정으로 내용이 변동 될 수 있음

*작성(기준)일 21-05-14

생밀정ⓒLIFEEXO

reference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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