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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상 3대 미제사건(개구리 소년 살인사건,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이며, 1986년에서 1991년에 걸쳐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일어나, <살인의추억>이란 영화로도 만들었졌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용의자가 33년만에 특정되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 태안읍에서 1차 사건이 발생하여 동년 10월 20일 2차, 12월 3차 이후 1991년 4월 3일 동탄면에서 10차까지 총 1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연령은 중학생부터 할머니까지 다양하지만, 모두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사건은 연 인원 180만 명의 경찰이 투입되었고, 약 3000명의 용의자들이 수사를 받았다. 


2007년 25년으로 늘어났던 살인죄의 공소시효대구어린이 황산 테러사건[태완이법:2015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그전에 범한 범죄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부칙(제13454호)제2호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을 계기로 2015년 사라졌지만, 이전 사건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2007년 12월 이전에 발생한 살인사건의 당시 공소시효는 15년이었다. 

마지막에 발생한 10차살인의 공소시효는 2006년 까지였다. 특별법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공소시효 폐지에 관한 의견들이 과연 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몽타주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몽타주


2019년 9월 18일 진범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발표로 특정되었다. 

2018년 새로 개발된 기술로 현장에 남겨진 증거품에서 새로운 DNA를 뽑아내었고, 교도소 수감자들의 DNA데이터 베이스와 대조하던 중 일치 판정이 뜬것이다. 

과학수사의 발전이 33년 미제사건의 유력용의자를 특정한것이다. 

이에 또다른 연쇄살인사건으로 유명한 유영철의 예전 발언이 재조명받고있다. 

유영철은 `이미 사망했거나 아니면 교도소에 수감 중일 것`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 

또한 현재 20대 국회의원(용인시 정)이자 전직 프로파일러 표창원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에 대해 `사망했거나 장기 복역중일것`이라는 예측을 한적이 있다.

출처 : 그것이알고싶다 공식유튜브


현재 용의자인 이모씨(56)은 1994년 청주에서 처제 성폭행 및 살인혐의로 이듬해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이상 부산교도소에서 복역중이며, 1급 모범수로 분류되어있다. DNA자료와 2년간의 자료수집과 첩보를 바탕으로 7월 이씨를 특정하고, 두 달간 진범인지의 여부를 조사해왔다고 한다. SBS의 취재에 따르면, 5차(1987년), 7차(1988년), 9차(1990)사건 증거물에서 나온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국과수에 의해 확인되었다. 현재 특정된 용의자는 1차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용의자가 특정되자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다루었던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 유튜브계정의 관련 영상의 조회수와 댓글이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들의 명복을 비는 댓글과 수고한 인력들에게 응원과 힘을 실어주고있다.


공소시효(公訴時效 / statute of limitations)란?

죄를 저지르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것. 이로 인해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해외도피 기간은 공소시효 정지, 범죄를 피할목적인 해외도피의 증명은 검사가 하여야한다). 공소시효 만료는 죄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고, 근거가 없어 공소 및 처벌도 불가. 공소시효가 도입된 이유는 국가형벌권의 불완전성형벌의 목적은 범죄인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며, 수사력의 효율적운영, 증거보전의 어려움등의 이유가 있다. 이러함에도 헌정질서 파괴범죄(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 집단살해, 중한 성폭력 범죄(강간살인, 13세미만 및 장애가 있는 사람 강간, 유사강간, 추행 및 상해`살인 치사), 살인범죄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2007년 12월 20일 이전 사형벌(살인등)의 공소시효는 15년 이었으나, 2007년 12월 21일 이후 25년으로 늘어났다.  현재도 사형사건의 공소시효는 25년 이지만, 고의사건의 살인사건이 아닌경우에 해당된다. 결과적가중범(XX치사)으로 고의가 없이 사망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영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의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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