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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1월 29일 오후 열릴 본회의의 개회가 지연되고 있다. 

유치원3법 등 200여건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것이다.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 민식이법(도로교통법개정안), 데이터3법,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 등 민생, 무쟁점법안등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필리버스터로 인해 12월 10일 폐회까지 정기국회가 멈춰진다. 


필리버스터란?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오직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만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자리를 비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도 금지되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4년 4월 21일 임시국회 때 자유민주당의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원고 없이 쉬지 않고 발언해 임시국회가 마감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무산시켰다. 

2016년 2월 23일 야당(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위해 필리버스터를 사용했다. 3월 2일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시간 31분을 발언하며 최장기기록을 경신했다. 



정기국회의 마지막날인 12월 10일까지 남은 시간은 260시간이며, 한국당 의원의 수는 108명이다. 

한국당의 모든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이어나간다면, 총 430시간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기에, 정기국회를 폐회까지 막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이런 한국당의 행동이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우리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라고 했다. 

나경원 대표의 주장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인 선거법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등의 처리를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 도중 `민생법안을 처리 못해 피해보는 것은 국민이 아닌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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