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過怠料)란?
행정벌의 한 종류(행정질서벌). 행정`형`벌과 구분된다.
벌금, 과료와 다르게 형벌의 성격은 아니며, 벙령위반에 대한 금전벌.
행정상 의무위반자에게 부과
시청,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
예로 주차위반, 주민등록법규정위반 등
과료(科料)란?
범죄자에게 주는 경미한수준의 재산형.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사법상형벌)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케 한다(형법 제69조2항)
(행정상의 과태료와 다르다.)
범칙금(犯則金)이란?
과태료와 같이 행정법상의 제재. 대부분 교통법규 위반(단속)
경범죄나 교통위반 등 경미한 범법행위에 부과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
[경범죄처벌법상(제3조) 경범죄의 종류]
http://www.law.go.kr/법령/경범죄처벌법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
1. 빈집 등에의 침입
2. 흉기의 은닉휴대
3. 폭행 등 예비
4. 시체 현장변경
5.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6. 관명사칭
7. 물품강매`호객행위
8. 광고물 무단부착
9. 마시는 물 사용방해
10. 쓰레기 등 투기
11. 노상방뇨
12. 의식방해
13. 단체가입 강요
14. 자연훼손
15. 타인의 가축,기계 무단조작
16. 물길의 흐름 방해
17. 구걸행위
18. 불안감조성
19. 음주소란
20. 인근소란
21. 위험한 불씨 사용
22.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23.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 소홀
24.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25. 동물 등에 의한 행패
26. 무단소등
27.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28. 공무원 원조불응
29. 거짓 인적사항 사용
30. 미신요법
31. 야간통행제한 위반
32. 과다노출
33. 지문채취 불응
34. 자릿세 징수
35. 행렬방해
36. 무단 출입
37. 총포 등 조작장난
38.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39. 장난전화
40. 지속적괴롭힘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1. 출판물의 부당게재
2. 거짓광고
3. 업무방해
4. 암표매매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1. 관공서 주취소란
2. 허위신고
벌금(罰金)이란?
형법 제 45조(벌금) :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과료(科料) ·몰수(沒收)와 더불어 재산형의 일종
5만원 이상으로 5만원 미만의 과료와 다르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형법 69조 1항)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69조 2항). 따라서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형법 70조)
추징금이란?
범죄로 인한 이익금에 부과.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빼앗는 것
불법하게 범죄인이 소유한 물건을 돈으로서 되받아내는 것
보통 추징금이라고 하면 형사추징금을 지칭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
작성기준일 2019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