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 확인 & 실매물 검색 <자동차365>/ 자동차 종합정보 제공포털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고차 한 번 구매하려고 하면, 진이 빠지기 마련이다.
알아볼 사항도 많고, 허위 매물이 아닌지, 다른 중고차 매물은 가격대가 어떤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내가 구매할 차량이 허위 매물인지를 확인하는 것과 정비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전 글에서 중고차의 사고 이력과 침수차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내에 정비이력 확인 및 실매물 검색방법 등을 표기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0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확인, 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정비이력, 실매물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자동차365`에
서 확인하도록 안내하도록 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차량의 기본정보, 주행거리, 사고․침수이력 및 주요장치(원동기․변속기․동력전달․제동․전기장치 등) 이상여부 등 총 69개 항목 점검결과 기록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개정 내용
1. 구매예정차량의 정비이력 확인방법을 표기
- 자동차365> 자동차이력조회> 매매용차량조회> 차량등록번호 검색
2. 허위 및 미끼매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중고차 실매물 검색방법도 표기.
- 자동차365> 자동차실매물검색> 차량번호 입력
3. 성능상태점검자가 차량 점검당시 가입한 성능점검 책임보험사 정보도 표기.
💡성능점검 책임보험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자동차365
`자동차 365`는 차량의 구입, 운행, 중고차 매매, 정비, 검사, 폐차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특히, 중고차 구매와 관련하여 구매예정차량의 검사 및 정비이력, 중고차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와도 연계되어 있어 보험가입 차량의 경우, 사고 및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19년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구매를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는 중고차 상품용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매매상사 및 조합, 차량제원 등의 신뢰도 높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365 제공 메뉴목록 (확인 가능 사항)
분류 | 신차구입 | 운 행 | 중고차매매 | 폐차 | 기타 |
웹포털 -------- 모바일 | ① 차량안전정보 - 안전도평가 - 실내공기품질 ② 차량구매 - 제작자안내 ③ 자동차보험비교(새차) ④ 신차등록비용 ⑤ 신차등록 - 신규등록신청 - 신규등록확인 | ① 검사예약 및 안내 - 온라인예약(공단검사소) - 전화예약(지정검사소) - 검사유효기간 조회 - 검사 안내(공단) - 검사수수료 안내 ② 리콜 및 교환 환불 - 자동차리콜센터 - 교환․환불안내 ③ 교통관련 조회 - 교통정보 - 기계식 주차장 위치 - 유가정보 조회 - 전기차충전소 - 전기차 정비가능 업체 ④ 중고부품 알아보기 ⑤ 자동차 환경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조회 ⑥ 자동차안전 - 교통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여름철 타이어펑크 주의보 - 차량화재 - 블랙아이스 - 빗길운전 안전요령 - 봄맞이 자동차 관리 - 여름철 자동차 관리 -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 - 졸음운전 주의보 - 돌발 상황발생 시 대처요령 - 긴급상황 연락처 - 사고접수 절차 - 재난상황별 대응 - 자동차보험과실비율 ⑦ 자동차 세금 - 자동차세금(예상) 계산 ⑧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 비교 - 자동차보험가입확인 ⑨ 압류저당 - 압류조회/해제 - 저당조회 | ① 중고차시세 ② 중고차매물차량검색 - 실매물검색확인 ③ 중고차이력조회 - 토털이력조회 안내 - 이용안내 - 본인차량조회 - 차량정보공개설정 - 타인차량조회(동의) - 타인차량조회(미동의) - 매매용차량조회 ④ 중고차시장 - 회원사 조회 - 종사자 조회 ⑤ 중고차 등록비용 ⑥ 중고차 매매요령 - 구매가이드 - 판매가이드 - 침수차량조회 - 사고이력(보험) 조회 ⑦ 자동차보험비교 ⑧ 중고차등록 - 이전등록신청 - 이전등록확인 | ① 폐차 안내 - 일반폐차/말소등록절차 - 매연저감장치차량폐차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② 폐차장검색 ③ 폐차 신청 ④ 말소등록 - 말소등록신청 - 말소등록확인 - 중고 수출차량 정보 ⑤ 중고부품 마켓 | ① 공지사항 및 게시판 - 공지사항 - FAQ - 자동차상식 ② 즉시발급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등록증재발급 - 말소사실증명서 ③ 법령정보 - 자동차관리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특정동산저당법 - 지방세법 - 국가채권관리법 ④ 통계 자료 - 자동차 등록 - 자동차 생산/판매 - 자동차 무역 - 자동차 산업 ⑤ 신고센터 - 불법운행자 포상금 신고 - 운행정지 요청 - 불법 부실검사 익명신고 센터 ⑥ 자동차종합정보개방 - 자동차종합정보개방 예약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3.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