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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자인 문재인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재가(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함)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대구 및 경북지역(청도,경산,봉화)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니고, 사회재난 중에서도 감염병(감염증)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것음 처음있는 일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무엇일까요? 

관련법령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은 어느부분까지 될까요?




특별재난지역 뜻

(Special Disaster Zone; SDZ)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자연재해등과 같은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복구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하여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선포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정부차원에서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를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복구계획에 따라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등도 검토되며,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감면등의 혜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KBS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6.)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역대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회재난)

삼풍백화점 참사 1995

동해안 산불 2000 

대구 도시철도 참사 2003

양양 산불 2005 

태안 기름유출 사고 2007

구미 불산가스 누출 2012

세월호 참사 2014

고성-속초 산불 2019

강릉-동해 산불 2019

인제 산불 20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2020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자연재난은 태풍 및 지진, 홍수등



관련영상

대구·경북 일부 ‘특별재난지역’ 지정…개학 연기도 “논의 중” / KBS뉴스(News)


reference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 용어사전, pmg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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