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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임이란? 

사임(辭任)과 보임(補任)이 합쳐진 말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말한다.

 

사임 : 맡고 있던 일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남 (영어 = resignation)

 

보임 : 어떤 직책을 맡도록 임명함 (영어 = nomination)

 

 

사보임은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이다.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은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물러나게 하는 권한고 가지고 있다. 

 

상임위원회란?

특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여러 의원들로 구성된 집단. 본회의에 안건을 부치기 전, 법안을 토론하기 위해 구성되는 대한민국 국회 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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