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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법률정보

 

각 지자체(서울, 울산 등)마다 생활지원비,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생계지원금등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선불카드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위소득 100%이하 (소득하위70%이하 1,400만 가구로 확정)가구에게 100만원가량의 재난지원금(4인기준)을 지급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또한 정부지원비와 지자체지원비가 중복이될지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률인 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정렬하여, 정 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 `중위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20조 제 2항

-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12.30>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법인데요.

 

 

 

국민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복지 지원 기준을 정하기 위해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 규모별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15년 4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4,222,533원(월)이었고, 2018년 4,519,202원(월)으로 4백5십만원대를 돌파했습니다. 

 

 

2020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4,749,174원(월)입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1,757,194원, 2인가구 2,991,980원, 3인가구 3,870,577원, 4인가구 4,749,174원, 5인가구 5,627,771원, 6인가구 6,506,368원 입니다. (출처:가계동향조사)

 

 

 

8인이상의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88,347원씩 규칙적으로 증가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계산방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합니다. 

 

이러한 계산방법에 근거하여 나온 금액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749,174원(월.2020년)인 것입니다.

 

이 계산하여 나온 기준 중위소득으로 정부 기관이나 복지와 관련된 기관에서 기준지표로 사용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또한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위와같은 예와 비교해보면, 기준 중위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추가사항

 

2020.03.30 문재인 대통령은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가구에 대해 4인기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소득하위 70%는 중위소득 기준에 1.5배규모입니다. 즉 기준중위소득100%의 1.5배인 150%입니다.

 

복지로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출처:복지로

 

 

 

아동, 육아수당은 기준 중위소득이 100%를 초과하더라도, 모두에게 지원하고 있고,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바우처)같은 경우도 중위소득의 80%이하에게 지원하고 있으니, 꼼꼼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정부시책을 살펴봐야겠습니다.

 

 

reference

http://www.index.go.kr/

http://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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