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발급가능서류 및 수수료 총정리
(민원서류 발급가능시간, 본인확인여부)
by.생밀정
무인민원발급기는 시,도민등 민원이 필요한 국민이 각 행정기관(동사무소, 주민센터, 구청, 시청등)의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물론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센터(동사무소)나 구청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다수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트나 병원, 은행, 학교, 공항등에도 위치해있습니다)
오늘은 민원 종류, 수수료, 본인확인필요여부를 총정리 해볼까 합니다.
이전글인 소상공인발급확인서류 를 작성하며, `꼭 한번 정리해놔야 겠다`했는데, 이렇게 작성하게 되네요.
민원발급기의 정식명칭은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키오스크)입니다.
[관련법령 행정규칙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시행 2017. 7. 26),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무인민원발급기의 위치는 카카오맵이나 다른 지도앱에 접속해 `무인민원발급기`를 검색하면 자신 주변에 배치된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종류 및 수수료 기준은 2020.03.31 기준입니다.
¶ 주민등록(본인확인 필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수수료 200원
¶ 토지 지적 건축(본인확인 불필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수수료 시군구조례에 따라 다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수수료 시군구조례에 따라 다름, CS 관외 불가
토지(임야)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기본
- 수수료 기본 500원(20장 이상 추가 장당 100원)
건축물대장 4종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 수수료 신청건수당 500원
¶ 차량(본인확인 필요)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원부(을)
- 수수료 500원
자동차등록원부(갑)
- 수수료 300원
¶ 보건복지(본인확인 필요)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수수료 무료
¶ 농촌(본인확인 필요)
농지원부
수수료 - 관내 1,000원, 관외 발급불가
¶ 병무(본인확인 필요)
병적증명서 3종
[군복무필자, 면제자, 제1국민역]
- 수수료 무료
¶ 지방세(본인확인필요)
제방세목별과세증명서 18종
[※취득세,등록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농업소득세,도축세,레저세,담배소비세,종합토지세,주행세,지방소비세,등록면허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소득세]
- 시군구조례에 따라 수수료 다름
¶ 부동산(법원) (본인확인 불필요)
등기사항증명서(건물,토지,집합건물)
- 수수료 1,000원
¶ 가족관계(본인확인필요)
제적 등본, 제적 초본
- 등본 500원, 초본 300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폐쇄)
기본증명서(폐쇄)
혼인관계증명서(폐쇄)
입양관계증명서(폐쇄)
- 수수료 500원
¶ 수산(본인확인 필요)
어선원부
- 수수료 관내(시군구조례에 따라), 관외(발급불가)
¶ 교육(본인확인필요)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졸업증명서(국문, 영문)
졸업예정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초, 중, 고)
정원외관리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문, 영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 영문)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 수수료 시군구조례에 따라 다름
¶ 국세청(본인확인필요) 수수료 무료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발급시간정해진 서류7종(09:00~22:00)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자 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건강보험(본인확인 필요) 수수료 무료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시간(24시간, 365일)은 자치단체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치장소에 안내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해주세요.
reference
정부24,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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