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플러스자금에 이어 8월 17일부터 역대 네번째 소상공인 직접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신청 및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대상자는 17일부터 문자를 받아 신청을 시작하고 있을 텐데요.
신속지급을 위해 17일, 18일만 은 홀짝제(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로 신청하며,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도 꼭 알아둬야 하는데요.
신청안내 문자에는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등을 요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중기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매출감소기준) & 간이과세자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매출감소 요건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매출감소 판단 기준이 확대 되었는데요.
여러 반기 매출감소 기준을 추가해, 다음 8가지 중 한개만 해당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시 대상자조회에서 지급대상인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
④’20.上-’21.上
⑤’20.上-’20.下
⑥’19.上-’21.上
⑦‘19.下-’20.上
⑧‘20.下-’21.上
*위 기준에서 1개라도 감소했다면 지원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를 위해 중기부에서는 과세 인프라 자료(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반기별 매출액을 비교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이과세자도 국세청 세금신고(부가세, 종합소득세)등의 자료를 통해서 해당하는 지원금 대상자에게 문자 전송
희망회복자금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8월 17일부터, 8월 20일은 매일 4회 지급합니다
*신청시간 별 지급시간 : ① 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10분, ② 10~15시까지 → 당일 17시 10분, ③ 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④ 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 대상별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절차 요약
1. 8월 17일 ~ 8월 18일 2일간 0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 발송
2. 2일간 홀짝제 신청 가능(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
3. 19일 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
4. 희망회복자금.kr 온라인 사이트, 콜센터(☎1899-8300),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도 운영중
5. 8월 30일부터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체들을 위한 2차 신속지급이 시작(해당 사업체 및 신청방법은 8월 중 별도 안내)
6.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시작
💡 신청기간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 신청사이트 희망회복자금.kr (중소벤처기업부 공식사이트. 스팸X)
- 전화 문의 “☎1899-83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희망회복자금114.kr” (평일 09 ~ 20시 운영) (*희망회복자금.k - “채팅상담” 메뉴에서도 이용 가능)
*다시한번 강조
- 문자에는 직접적인 연결 링크가 없으며, 주민번호,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음. 사칭문자 주의
더 자세한 사항은 희망회복자금 공식홈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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