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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사회정보

by.생밀정


5월 26일부터 전국에서 택시, 버스, 철도, 도시철도 등 모든 운송수단에서 마스크를 착용 하지 않고 탑승 시 승차를 거부 가능



25일 있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례브리핑에서는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앙재난본부는 그동안 코로나19 발생 이후 버스, 철도, 지하철, 운송 등에 대해 출발 전, 도착 후, 운행 종료 후에 방역조치를 시행해왔고,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유지되고, 날씨가 더워지자 운수종사자나 이용 승객들이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2020.5.2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중앙본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3조를 토대로 버스나 택시에서는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 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입니다. 

평소에 버스, 택시, 철도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승차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88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1. 사업계획의 변경(제85조제1항에 따른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노선의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

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4. 운송약관의 변경

5.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6.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8.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0.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收益性)이 없는 노선의 운행


철도, 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월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항공사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운송약관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개별 조치가 가능합니다.


생밀정ⓒLIFEEXO

reference 보건복지부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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