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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경제용어


6월 17일 정부가 관계 부처와 합동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법인 부동산 종부세 인상, 갭투자 원천 차단, 규제지역 목록`등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6.17부동산대책] 정리 글을 작성하기 앞서,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용어를 먼저 정리해 봤습니다. 


갭투자란


정부는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했는데요. 


갭(Gap)투자란 쉽게 설명해서, `남의 돈(은행 돈)으로 집 사기(= 실 소유 시 투자하기)`입니다. 

(갭투자 = 임대 목적 매매)


자극적일 수 있지만, 쉽게 풀어 해석하면 맞는 말입니다. 

정부가 괜히 규제 하는 게 아니고, 이 때문에 `갭투기`란 말도 나온 것이죠. 

 

영어 Gap(갭) `차이, 빈 자리, 공백`을 의미하고, 부동산에서는 `차액`을 의미합니다.  


갭투자는 전세를 구하는 사람(또는 실 소유자)전세 자금내가 가진 (소액의)자금을 합쳐 집을 구매 한 후, 그 구매한 집을 전세를 구하는 사람(전세자금을 낸 사람 또는 실 소유자)에게 전세를 내주는 것(전세로 거주 하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갭투자가 진행되는 단계(하는 방법)를 `5단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억 짜리 집을 사고 싶다


8억 짜리 전세를 구하는 사람을 찾는다

8억 전세금을 먼저 받는다(or 갭투자 전세 대출을 받는다)

내돈 2억을 더해 10억짜리 집을 산다

8억 전세를 내준다. 



"내 돈 2억으로 10억짜리 부동산 매매에 성공했습니다"


단순히 `갭투자`만 설명한 예시일 뿐 매매 과정매매 후의 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갭투자는 리스크(위험도)가 높은 투자 방식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매우 위험하단 걸 알 수 있죠. 



*갭투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중간 과정들(세금,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과정 등등)을 많이 생략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게시글은 갭투자를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갭투자 방식(전세대출)을 투기가 아닌 실제 거주에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LTV뜻


LTV는 영어로 `Loan To Value Ratio`를 말하는데요.

우리말로 `담보 인정 비율`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이는 부동산인 건물, 토지 뿐만 아니라 동산인 자동차 담보 대출에도 쓰이는 용어입니다. 


담보 대출은 다들 아시다시피,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린다`는 뜻입니다. 

물건의 값이 비쌀수록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겠죠. 


`내가 이만큼 빌려주긴 하는데, 못 갚으면 네가 맡긴 거 팔 꺼야` 


LTV는 이 담보대출의 비율을 말하는데, 10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8억을 받았으면, LTV는 80%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LTV = 대출한도비율] 입니다.


LTV가 높다는 소리는 담보물 대비 대출 금액이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록 돈을 안 갚습니다. 

담보 맡긴 집을 팔아 대출금(대출원리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하필 이면 그 때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이 때 돈을 빌려준 입장(금융기관)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또 LTV가 높으면, 은행 대출로 투기를 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선 LTV기준을 정해줍니다. 

그런데 이 LTV기준이란 게 지역마다 부동산 가격이 달라, 지역마다 다르게 정해지는데요. 

기본 틀은 정부가 제시하고, 지자체마다 이 비율이 달라집니다. 


LTV계산

LTV = 대출금 / 담보가능금


대출가능금(대출한도) = 공정가(담보물가격) x LTV비율 x 은행의 대출 허용 비율(은행 별 상이)


현행(20년 6월) 주택 임대(매매)사업자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LTV는 20%에서 50%의 수준이었고, 비규제지역내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는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17부동산 대책에서는 모든 지역(규제,비규제포함)의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였습니다.(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목록, 9억초과, 15억초과 등 자세한 [6.17부동산대책]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별개의 글로 작성 할 예정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정말로 투기 바람을 잠재울 수 있을지, 전세가 상승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생밀정ⓒLIFEEXO

reference 국토교통부200617


*개인적인 자료 수집 및 정리 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법적/공식적인 자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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