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통비 신청 기간은 20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지급 개시 예정일은 20년 8월 입니다.
청소년의 연령기준은 20년 1월 1일이며, 교통비 신청 대상자의 생년월일(나이)는 96년 1월 2일생부터 07년 6월 30일생까지 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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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입니다.
반기별 최대 6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연간 12만원 한도입니다.
지원방법은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만 13세는 부모님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격은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입니다.
[지원 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를 이용한 청소년(환승 구간 중 경기 대중교통이 포함되면 전체교통비를 이용금액으로 인정)
*청소년 교통비는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다른 정부 지원금 수급에 제한 및 자격 탈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확인하여 주세요.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수급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교통비 신청 전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0-07-01(수) ~ 2020-07-31(금) 18:00
-가입일 및 신청일 모두 5부제를 적용합니다.
-청소년 회원 - 신청 청소년의 출생년도 끝자리
-부모님 회원 - 가입자(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
-해당 요일이 아닌 경우엔 가입 및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교통카드로 경기버스(시내,마을)를 이용한 청소년
등록서류
- 공인인증서 : 신청하는 청소년의 공인인증서나 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필요
-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교통카드 번호는 16자리 이며, 그 외의 카드는 경기도 콜센터에 상담 필요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은 부모님 또는 세대주 지역화폐로 가능
지원내용
반기별 6만원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한급
- 지원비율 : 신청자가 등록한 교통카드 번호로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확인하여 총 이용금액에 나이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만 13~18세 : 총 이용금액 X 30%
- 만 19~23세 : 총 이용금액 x 15%
-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
*산정금액이 6만원을 초과하면 6만원까지, 미달 되면 산정 된 금액만 지급
신청 대상자 신청기간
신청 대상자 1996.01.02~1007.06.30
신청 기간 2020.07.01~2020.07.31
지급일 2020.08
*만 14세 이상은 청소년이 소지한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만 13세는 부모나 세대주가 소지한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신청사이트)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접속자 증가로 홈페이지가 접속 되지 않을 수 있음)
비회원 신청은 7월 18일부터 가능
*비회원 신청 대상자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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