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자주 나오는 `선고`와 `파기환송`,`전원합의체`, `파기자판`이란 법률용어가 있습니다.
선고라는 단어는 평소에도 자주 사용되기도 하고, 많이 알려진 법률용어라 많이 알고 있는데요.
`파기환송`이란 단어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의 선고(宣告) 뜻
- 공판정에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을 확정지어)판결을 알리는 일을 말한다. 재판의 효력이 생기며, 판결 원본을 낭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영어(법률) : sentence, pronounce, adjudge
💡파기환송(破棄還送)이란?
파기환송은 상소심인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말합니다.
쉽게말해, `우리가 볼 땐 아닌데? 다시 해`로 볼 수 있습니다.
= 사건을 다시 돌려보냄
파기환송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최종적 `무죄`는 아닙니다.
환송 된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ex) 항소심(2심)인 고등법원에서 벌금 100을 받았다 > 상고심(3심)인 대법원에서 원심(항소심)을 깨고 파기환송을 함 >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
(사건을 재판했던 동일한 재판부로 배당 되지 않음)
파기환송은 여러개의 혐의 중에서 선택적으로 파기환송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ex)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사건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등은 무죄로, 허위사실 공표는 파기환송으로 선고할 수 있다.
*원심판결은 `환송`하거나 `이송`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6조(원심법원에의 환송)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367조(관할법원에의 이송)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 항소법원이 그 사건의 제1심관할권이 있는 때에는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한다.
제391조(원심판결의 파기)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전4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송이란 환송을 할 수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 동종의 다른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전원합의체
- 대한민국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1인을 포함하여 대법관 14인으로 구성된다(=전원합의체)
형사소송법 제 396조(파기자판)에 따르면, 상고법원(=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 제 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원심법원, 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달 할 시 파기환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게시글은 개인적인 법률해석이 포함되어있습니다.법률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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