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지난 7.10부동산이후에 또 한번, 세금과 관련된 [2020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기 하루 전에 개정안이 통째로 유출되어 기재부에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기도 했다.
여하튼. 2020년 세법개정안의 주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무척 길기 때문에(약 200페이지 분량), 언론에서 주로 다루거나,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간추렸다.
📣본론&결론
[2020세법개정안] 1편 - 간략정리 핵심요약
1.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설
- 10여개의 복잡한 투자세액 공제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공제 단순화, 대상은 특정시설에서 대부분의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변환(네거티브방식), 공제율은 대기업1%, 중견기업3%, 중소기업 7,10%공제율에서 기본공제율 1, 3, 10% + 추가공제(증가분)3%로 변환. (신성장, 원천기술 사업화 투자는 3,5,12%)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소비활력제고)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변동
- 총급여 7천만원 ~ 1.2억원 : 현행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변동
- 총급여 1.2억원 초과 : 현행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변동
3. 금융세제 개편(주식시장 활성화)
- 21년 증권거래세 0.02%p 인하
- 23년 증권거래세 0.08%p 인하
*23년까지 총 3.4조원 세제혜택(예정)
- 금융투자소득 도입 :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5년) 허용
*다만, 주식 양도소득에 기본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주식 투자자의 97.5%는 현재와 같이 비과세 유지
4.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사회적 연대강화, 소득재분배 목적)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 세율 현행 42%에서 45%로 신설
- 대상 : 1.1만명(근로,종합소득자의 0.05%), 양도소득세 포함 시 1.6만명
5.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대폭 상향(소규모 자영업자 지원 목적)
- 간이과세 기준금액 : 현행 연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개정
-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 현행 연 매출 3,000만원ㅇ서 4,800만원으로 개정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현행 X → 발급의무 O
*본 게시글은 200페이지 분량의 세법개정안을 요약한 것으로, 개인적인 정리이기에 정부의 세법개정 목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0세법개정안의 자세한 이야기(풀이,관련용어 정리)는 다시 작성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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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기획재정부2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