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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지역별 조치사항 및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수도권 일일 환자수가 10일 넘게 200명을 초과하고 있고, 다양한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대규모 유행의 초기 진입기라고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수도권에는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8월 30일(일)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실시한다. 

💡2020년 9월 4일 발표 추가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3일까지 1주일 연장

(20년 9월 4일 발표)

+전국에 시행 중인 2단계로 2주간 더 연장

+프랜차이즈형 카페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이 추가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 학원에는 산업현장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시행하는 직업훈련기관 671곳이 새로 포함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제과점, 6만3천여 개의 학원, 2만8천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지역별 조치사항(8월 28일 기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1. 서울특별시

 - 의료인력 보강 및 의료진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의료진 보호 대책 마련(의료진 전용 상담 창구 운영 계획)

 - 당초 8월 30일(일)까지 내려졌던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을 9월 13일(일)까지 2주 연장


2. 인천광역시

 - 무증상,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확대

 - 초, 중, 고 학생 등 교내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동을 위한 소방본부와 협업 체계 구축


3. 경기도

 - 8월 27(목) ~ 9월 9일(수) 2주간 경기도 내 모든 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가족과 공무 외 대인접촉을 금지


4. 광주광역시

 - 8월 27일(목) ~ 9월 10(목)까지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 12개 고위험시설과 함께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15종의 시설을 추가로 집합금지시설로 지정

 -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졌던 학원(300인 미만), 키즈카페, 견본주택은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강화

 - 집합제한 시설은 기존 7개에 9개를 추가해 총 16개 시설 지정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2.5단계

*8월 30일(일) 0시 ~ 9월 6일(일) 24시


1.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집합제한)

 - 해당 시설에서는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 음식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①사업주, 책임자(운영자, 사장님 등)

 - 21시까지만 정상영업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포장, 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관리 (전자출입명부 or 수기명부 비치)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시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주문포장 대기 이용자간 2m 간격 유지)


②이용자(고객, 손님)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 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or 수기출입명부 작성

 -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시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주문포장 대기 이용자간 2m 간격 유지)



2.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①사업주, 책임자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관리

 -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②이용자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프랜차이즈(fran·chise) 뜻

1. (회사의) 가맹점 영업권

2. 체인점, 프랜차이즈

3. 가맹점 영업권을 주다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ㆍ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ㆍ판매방법ㆍ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원 뜻은 프랑스어로 '특권을 주다'


예) 스타벅스 등


3.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 실시


4.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을 허용(집합금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 실시. 

 - 교습소는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 되었으나, 집합제한 조치는 여전히 적용.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위반시 집합금지 조치)

 -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 제한조치8월 31일(월)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적용


5. 수도권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 금지

 - 주, 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휴원 권고,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노래부르기 등)의 프로그램은 금지


6.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불법판매 활동 점검. 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금을 한시적 상향(최대 200만원 > 500만원)


ⓒLIFEEXO

reference 보건복지부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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