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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확인방법/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조회/매출통합조회/앱/영세 중소 수수료 차이


20년 9월 10일 금융위원회에서는 2020년 상반기 18.8만개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카드사에 납부한 카드수수료 중 650억원을 환급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매출액이 적은 영세,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는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시행 `19.1.31)


💡연간 매출액에 따른 적용 수수료(20.9.기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총 18.8만개이다. 

단, 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우대수수료율 이하의 수수료율이 적용된 경우 등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카드사

신한, 삼성, 롯데, 하나, 현대, 비씨, KB국민, NH농협


신규 가맹점 및 환급대상 가맹점 모두 2020년 6월 말 유효한 가맹점 기준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약 21만개)의 약 89.6%가 환급대상 가맹점에 해당된다.

*폐업가맹점 약 4천개도 포함된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업종별로 일반음식점, 편의점, 농축산물 판매점, 미용실등이 있으며,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으로 들어났다.

환급규모는 약 650억원이며,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이다.(사업자별 매출액에 따라 상이)



📣환급대상

환급대상은 2020년 상반기(20.1.1~20.6.30)동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동기간 매출액 확인(20.6월말 기준)을 통해 영세,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로서, 상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

(=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2020년 하반기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환급액&환급일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 카드매출액x(기존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20년 9월 11일까지 입금 예정



📣환급대상 조회(확인)방법

2020년 9월 10일(목)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로도 가능하다.

(관련 사이트 및 다운로드 링크 게시글 하단 기재)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여신금융협회)

바로가기

(카드승인내역, 매입내역, 입금내역, 환급가능 조회 등)

💡카드매출조회(여신금융협회) 앱 

다운로드 (Google Store)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를 통해서도 환급 총액 조회 가능

콜센터(02-2011-0700)


*환급액은 2020년 9월 11일(금)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


ⓒLIFEEXO

reference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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