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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청년정책-공공기관필기성적공개 구직활동지원금 내일채움공제 버팀목전세자금 주거급여 전세제도 학자금대출 청년저축계좌


제 1회 청년의 날(9.19)을 맞이하여, 9월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 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출범했고, `제 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계기를 `코로나 19등으로 고용률과 실업률 등 각종 고용지표에서 청년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20년 7월 기준 - 실업률(전체 4%, 청년 9.7%), 고용률(전체 60.5%, 청년 42.7%)


이런 청년들의 어려움을 정부는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 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일자리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 현재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기업, 중견기업(5인 이상)에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인원 21년 확대 계획(20년 29만명 > 21년 38만명)


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운영 개선

 - 현재 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에 평생 1회만 지원으로 제한되어 있음. 21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특례로 개편하고, 취업지원 종료 3년 이후 재참여 허용 예정.


💡현재(2020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조건 : 18~34세,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취업 시 지원 중단, 취업 후 3개월 근속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급


3. 일학습병행자격 활성화 방안

 - 일학습병행법(20.8.28)이후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하고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 국가자격을 발급하고 있으며,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할 경우 국가 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에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우대방안 -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동등대우, 일학습병행자격, 국가기술자격 상호간 검정 일부 면제 등)


💡일학습병행법

기업이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현장에서 가르치고 필요에 따라 학교, 공동훈련센터 등에서 이론교육을 보완하는 법


5.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보호

 -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사고 발생 기업은 선정 시 배제하고, 일학습병행 실시 중인 기업은 학습기업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법률(20.8.28시행)에 명문화하여 일학습근로자 보호 강화


6.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개선

 - 20년 5월~12월 중 재취업이 만료되는 청년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재취업기간을 연장(만료시점 20년 12월 31일)

*ex) 5월 10일에 재취업기간 6개월이 만료되는 청년은 11월 10일까지 재취업기간 연장 8월 10일에 재취업기간 6개월이 만료되는 청년은 12월 31일까지 재취업기간 연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하여 초기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1,600만원(2년형) = 청년 300 + 기업(정부지원)400 + 정부900

 - 3,000만원(3년형) = 청년 600 + 기업(정부지원)600 +정부 1,800

*기업 귀책사유(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내 괴롭힘 등)로 청년이 퇴사한 경우 6개월 내 재취업 시 청년공제 재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등으로 6개월 내 재취업이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7.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 훈련 개편

 -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훈련방법을 가진 민간 훈련기관, 기업, 대학 등을 통해 `디지털 핵심 실무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할 예정(21년~25년:18만명 계획)



참여&권리


1.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성적 공개

 - 수험생들이 부족한 점과 보완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에서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 및 수험생 개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권고

* 공공기관(’20년) : 총 340개(공기업 36, 준정부기관 95, 기타공공기관 209)


2. 대학생 출산 공결제 도입

 -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결석이 아닌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대학교에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



주거


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조건 개선

 -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규모, 대출 금리 개선.

 - 제 2금융권에서 버팀목 전세자금으로의 대환대출을 현행 청년단독세대에서 청년일반세대주(가족과 거주하는 청년세대주)로 확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개선>


2. 20대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 20대 미혼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별도 거주시 부모와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예정(21년)

ex) 

 -충남 거주 부모(2명) + 판교 거주 청년(1명) 구성 3인 가구의 주거급여 지급기준액 (‘20년) → 부모+청년 월 20.9만원(충남 3인) 

 - 변경안(21년) → 부모 월 18.3만원(충남 2인)+청년 월 23.9만원(판교 1인) 등 총 42.2만원


3.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제도 개선

 - 중기청년 보증금 대출을 이용하던 청년이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HUG의 관련 보증 제도를 개선.


4.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20년까지 한시적으로 70~80%를 인하하고, 21년 이후에도 보증료 인하를 지속 추진 예정.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된 보증료율 적용



교육


1. 학자금 부담 경감

 - 학자금 대출 금리 추가 인하 1.85 → 1.70%, 본인의 실직 및 폐업으로 인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상환이 곤란할 경우, 최대 3년간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특별상환유예제도를 개선.

*(’18년) 2.20% → (’20년 1학기) 2.0% → (’20년 2학기) 1.85% → (’21년) 1.70%

* 특별상환 유예 대상 : (현행) 생계곤란 등 11개 유형 → 12개 유형(실직 및 폐업 추가)


2. 대학생 교외근로장학금 확대

 -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교외근로장학금 지원인원을 대폭 확대(4.9 → 6만명)

* 지원내용 : 소득 8구간 이하 & 성적 70점 이상 대학생 대상, 근로 시급 10,500원 지원


3. 재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 취업 역량과 의지가 있는 청년 실직자 및 이직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무 재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재취업형 계약학과*’를 도입·운영(5개교)

* (1학년) 기업 맞춤식 전공 집중교육 → 취업 → (2학년) 현장실무교육(일학업 병행)


4.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개편

 -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양성사업으로 개편, 인력양성 지원을 대폭 확대

* 인력양성 계획 : ‘21~‘25년간 18만명 

* 지원 규모 : (’20) 25,970백만원 → (‘21안) 44,590백만원(+18,620)


5. 시스템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 확대

 -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관련 인력양성을 확대 지원

* (‘20) 90명, 3,600백만원 → (‘21안) 240명, 7,200백만원(+150명, +3,600백만원)



생활


1. 청년 저축계좌 확대

 -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통해 보다 쉽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 저축계좌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5,000 → 13,400명)

* 지원내용 : 근로소득으로 본인 월 10만원 저축, 국가·지자체 월 30만원 매칭 → 3년후 1,440만원(본인적립금 포함) + 이자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15∼39세)


2. 청년 자립마을 확대 조성

* (’20) 1개소, 600백만원 → (’21안) 12개소, 7,200백만원(+11개소, +6,600백만원)


3. 병사 군 단체보험 시행

 - 병사가 군 병원 이외의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희망자에 한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병사 군 단체보험’을 시행


*본 지원계획은 정부정책으로 변동 될 수 있음

ⓒLIFEEXO

reference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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