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자영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통신비 청년구직지원금 법인택시 가족돌봄비용
2020년도 제 4차 추가경정예산이 9월 22일 의결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4차 추경안에는 지난 회의의 내용에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어 당초 정부안보다 810억원 증가했다.
통신비 선별 지급 등 4차 추경안에 대한 회의가 여러 번 있었고, 정리글을 작성해 왔으나, 그 동안 확정(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로드 하지 않았던 정리 글을 업로드 하였다.
*최종 변경된 내용이 수정되어 있으며, 본회의 추가 경정예산 의결일은 20년 9월 22일이다.
*2차 재난지원금 항목 별 관련 링크(홈페이지)는 게시글 하단에 기재.
📣2차 긴급재난지원금(4차 추경안)
1.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70만명 대상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새희망자금지원)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1회,1개월)을 추가 지원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을 지급받았던 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사업으로 지원
- 휴대폰 문자를 통해 사전 신청 안내 발송(9.18).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변경가능(9.18~9.23)
-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중 신규 신청자 20만명에게는 50만원 씩 3개월 150만원을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신청 및 현장접수 기간>
2.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회 50만원 지원(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 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제공)
- 적극적 구직활동의사가 있음에도 코로나19등 경기침체로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 20만명 지원
- 지원대상 → 19~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기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20.10.24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 가능)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간>
3.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으로 8.1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 본래 지원 계획이었던 개인택시기사와 함께 `법인택시기사(지자체와 협조)`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100만원을 지원(법인택시 기사 9만명 중 일정기간 근속 여부 등 확인을 거쳐 8.1만명 지원)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 과정>
지원금 신청 | → | 신청서 취합 제출 |
| 요건 충족 확인 요청 | → | 확인 결과 통보 및 예산 배정 | → | 지원금 지급 |
운전종사자 | 택시법인 | 광역자치단체 | 고용부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4.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기간 및 인원을 확대한다.
- 가족돌봄휴가기간이 당초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부모는 10일 → 25일)
- 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공공기관 제외) 근로자에게 돌봄비용 최대 5일(한부모는 최대 10일)추가 지원
*코로나19로 가족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만 8세이하 아동 양육 등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 15일(한부모는 10일→20일), 1일 5만원 돌봄비용 지원
5. 만 16세에서 34세, 만 6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중인 휴대폰 1회선에 대해 요금 2만원 감면을 지원한다.(알뜰폰,선불폰 포함, 법인폰 제외)
-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 선별 지급 나이 : 만 16세~34세(1985.1.1~2004.12.31 출생자), 만 65세 이상(1955.12.31 이전 출생자)
- 9월 15일 이전 가입 휴대폰은 10월(9월 분 요금),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입한 경우, 명의변경 등의 경우는 11월에 차감(10월분 요금)
*다른 가족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이후에 차감이 이루어지며, 명의변경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5일.
*자세한 사항은 9월 28일 `통신비지원`홈페이지를 통해 확정 공지.
💡긴급지원금(2차재난지원금) 관련 홈페이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 https://covid19.ei.go.kr/
*1차 지원자 추가 지원금 문의 1350(1899-9595)
- 온라인청년센터(청년특별구직지원금) : http://www.youthcenter.go.kr/
*콜센터 1811-9876
- 새희망자금(소상공인 자영업자) : www.새희망자금.kr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 고용노동부 : http://www.moel.go.kr/
*자료의 취합 정리일 뿐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음.
2020ⓒLIFEEXO
reference 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