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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적용가능 특고 종사자 종류/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신규지정/특고 뜻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확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기회 확대`, `업무상질병판정의 신속, 공정성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 기간 : 2020.10.06 ~ 11.15


[특고 뜻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뜻 = 산업재해(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개정안은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필요성이 높은 특고 산재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산재근로자가 쉽고,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특고 종사자 14개 직종(특고 특례적용 제도 도입 2008.7)[제 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 택배기사

 - 보험설계사

 - 골프장캐디

 - 학습지교사

 - 건설기계조종사(레미콘, 지게차, 굴삭기, 덤프트럭 기사 등 27개)

 - 퀵서비스기사

 - 대리운전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방문판매원

 - 방문강사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기사

 - 화물차주


💡산재 적용 특고 직종 확대

IT(정보기술)분야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약 6.6만명)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 -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참고]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범주

(정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소프트웨어 산업)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예 : 패키지소프트웨어, 정보기술(IT)서비스, 게임소프트웨어,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기술자) 정보기술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정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

(주요 업무)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기술(IT) 아키텍쳐·프로젝트 관리·컨설팅·품질관리 등 업무 수행


10월 개정안에는 또한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 확대, 업무상 질병 판정의 신속, 공정성 강화도 포함되어 있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 확대

 - 현재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3년 이내 신청 시 최저임금 50%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업여건 악화, 직업훈련 중단 반복 등을 고려하여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에도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LIFEEXO

reference 고용노동부2010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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