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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하이패스 50%할인 /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 2년 연장


국토교통부가 종료 예정(20년 12월)인 ‘전기차, 수소차’와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2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수소차와 전기차, 화물차(심야시간)의 통행료(하이패스)를 감면해 왔다.


전기차 수소차

*전기차,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혜택 하이패스는 고속도로 영업소 및 e-hipassplus(한국도로공사 판매점 단말기 등록 시스템)에서 등록 가능하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거나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 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전기차 수소차

국토교통부



📣개정안 주요내용


 1. 전기차, 수소차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9호)


전기차, 수소차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17.9월)되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대상 통행료 50% 감면(’17.9월∼’20.12월)


전기·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00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 대상 심야시간(21∼06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 30∼50% 감면(’00.1월∼’20.12월)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3.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방안 도입(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화물차 등의 과적·적재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 도로법 제77조 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제4항


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다.


* 연 2회 이상 위반 시 : 3개월 제외, 연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외


2020ⓒLIFEEXO

reference 국토교통부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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