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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하는일 / 중개의 뜻 직업전망 시험과목 합격수기 공부법 / 개업, 소속, 중개보조원의 차이

[궁금해 자격증] 공인중개사

 

목차

1. 중개의 뜻

2. 개업중개사, 소속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차이

3. 공인중개사 주요업무 및 취업전망

4.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5.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6. 합격기준, 응시수수료

7. 대표 합격수기 및 공부방법


최근 국가자격증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한 기사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시험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총 41만 3천명으 등록 임대사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12년 5만명 대 수준의 약 8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만큼 부동산중개사에 대한 취업희망이 늘어나고 있으며, 옛날 '복덕방'이라는 이미지는 사라지고, 전문직이라는 이미지가 

상승한 이유도 있습니다. 

 

특히 포털사이트에 '공인중개사'시험을 검색해 보면, 수 많은 학원들의 광고를 볼 수 있는데, 자격증 시험의 인기도는 학원수에 비례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Naver의 공인중개사 광고

 

 

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응시자격에 제한은 없습니다. 

 

💡중개 뜻

 - 중개란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제 2조)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중개업에 필요한 자격증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입니다. 

 

💡개업중개사, 소속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차이

-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소속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주요업무 및 취업전망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건축물)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이외에도, 부동산관리, 개발, 분양대행, 경매, 공매 대상물의 입찰 신청 대리 혹은 매수 신청 대리 등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최근 극심한 취업난으로 젊은 층의 유입이 많아져 공인중개사의 평균연령이 매우 낮아지고 있으며, 30대 이후의 세대 들이 안정적으로 노후가 보장된 직업을 찾는 종착역으로 공인중개사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고소득 직종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능력이나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산에 비례해서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자세히 알아보고 직종에 진출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의 주요 진로는 중개소창업 및 종사, 기존 중개사 취업, 부동산 투자신탁회사 취업, 외국인투자중개법인 취업, 자문 및 컨설팅등의 방향이 있으며, 한국주택공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기업 입사에 가산점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가산점 가능)

 

공인중개사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공인중개사 응시자격에는 성별, 연령, 학력 제한이 없으며, 내외국인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법에 의한 응시자격이 취소된 자와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다.

 

시험은 1년에 1회 시행되며, 대체로 8월 정도에 접수를 시작. 10월 경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구 분

 

 

시험 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시험

 

1교시

 

(2과목)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100분 (09:30~11:10)

 

 

 

 

 

 

 

 

객관식 5지선택형

 

 

제2차시험

 

1교시

 

(2과목)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100분(13:00~14:40)

 

 

제2차시험

 

2교시

 

(1과목)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부동산 관련 세법

 

 

40문항

 

(1번~40번)

 

 

50분(15:30~16:20)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제 1차 시험과목

 

 

시험범위

 

 

출제비율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1. 부동산학개론

 

 

85% 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

 

 

15% 내외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① 총칙 중 법률행위

 

②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③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 내외

 

 

2. 민사특별법의 범위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③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④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 내외

 

 

 

 

제 2차 시험과목

 

 

시험범위

 

 

출제비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70% 내외

 

 

3. 중개실무

 

 

30% 내외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 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 내외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 내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30% 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 내외

 

*2019년부터 '중개실무'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내용 포함 됨

 

 

📣합격기준

 

합격기준은 1차, 2차 시험 공통이며,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ex) 민법 90점, 부동산학개론 30점 득점 후 평균 60점이 나오게 될 경우 부동산학개론이 40점 미만이므로 불합격

 

1차만 합격했을 경우 1차 시험면제기간은 1년이며, 2019년 1차 합격자의 경우, 2020년 1차시험만 면제되며, 2021년은 1차부터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응시수수료(2019년 기준)

 

1차: 13,700원

2차: 14,300원

1, 2차 동시 응시자: 28,000원

 

 

📣대표 합격수기 및 공부방법

합격수기

 -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재취업을 준비하던 중 주변 지인의 권유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크게 관심 없이 지나치던 자격증이었는데 앞으로 정년 없이 일을 할 수 있 

고 내가 하는 만큼 돌아오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18년 2월에 공부를 시작해서 10월 시험에 응시 

하였습니다. 공부 시작 전에는 가벼운 마음이었다가 책을 펴보고, 제대로 된 시험공부를 시작하면서 가볍 

게 공부할 수는 없다는 것을 느꼈고, 이 시험을 2년 이상 하기엔 너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 동차합격 

을 목표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차수별, 과목별 공부방법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알게 된 후, 동차합격을 목표로 했을 때 1차,2차 과목의 수가 적지 않고 과목당 

시험범위나 암기양도 많아서 매일 과목별로 공부를 조금씩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일별로 두 과 

목씩 오전/오후로 나누어 강의를 들었고 밤에는 요약내용이나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을 다시 보았습니 

다. 처음 과목들을 접하면 법 용어가 생소하고 어려워서 그 것을 이해하는 것만도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 

해보면 그 초기부터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는지 하루 3~5문제씩은 접하고 풀어봐야 각 파트별로 

중요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초반에는 문제를 거의 접하지 않았어서 그 내용을 머 

릿속에 담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1차) [민법]은 내용을 공부할 때에는 생각보다 재밌고 사례/판례가 많아서 가장 흥미가 생기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이 많고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헷갈리므로 각 파트의 내용별로 사례를 정리해 

놓고 그려두는 것이 시험 직전 확인하기 좋습니다. 또, 판례는 계속 보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고, 시 

험 전에는 바뀐 판례들도 알아두는 것이 도움 되었습니다. 

     [학개론]은 이론적인 부분과 계산내용이 혼재되어있어 양이 많다고 느낄 수 있지만 처음부터 확실히 

개념을 정리해두면 답이 명확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비해 내가 공부 한만큼 답을 맞출 수 있어서 

학개론에 시간투자를 초반에 많이 했고, 시험 볼 때는 계산문제를 우선 읽기 않고 넘어간 뒤, 모든 

문제를 풀고 계산문제를 확인했습니다.

 

2차) [중개사법]은 공법에 비해 점수를 얻기 좋은 과목이라고 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내용상 

헷갈릴 수 있는 숫자들이 있어서 그를 비교할 수 있는 나만의 요약페이지를 만들어 계속 읽고 외웠 

습니다. 뒷부분에는 민법과 겹치는 내용이 있어 조금 수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 때에는 단 

어 하나, 어미 하나로 답이 바뀌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법]은 시험 범위가 광대하고 그 내용이 쉽지 않아서 모르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두 번, 세 번 책 

전체를 읽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면서 책을 확인하며 답을 찾아가는 것이 정리하 

기 좋았습니다.

     [공시&세법]은 범위에 비해 문제가 적어 시간을 투자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세법은 특히 암기해야  

하는 양이 제법 있고 꽤 많은 부분이 중요한 편이라 공부 중반부부터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하였습 

니다. 공시법은 등기/지적법이 헷갈릴 수 있어서 그 구분을 지어 공부하는 것이 필요했고 차이점은 

따로 적어서 암기하였습니다.

ⓒLIFEEXO

reference 공인중개사법,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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