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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대상 확인 / 중고차 리콜알리미 등록 / 자동차리콜센터

정보업데이트 - 뱅크샐러드, 카카오모빌리티 등 앱확인가능

 

12일 국토교통부가 현대, 기아, 아우디, 벤츠, BMW, 랜드로버, 가와사키(오토바이) 7종을 리콜(결함시정) 한다고 밝혔다. 

*카니발(KA4), 520d, 530e iPerformance, GLK 220 CDI 4MATIC, A4 40TFSI Premium, 이보크 D150, ZX-6R등

 

현대차는 10월 9일 현대차의 코나EV의 글로벌 리콜을 자발적으로 실시 하기도 했다.

(코나 EV - 고전압 배터리의 배터리 셀 제조 불량, 내부 합선 화재 발생 가능성 확인 - 10월 16일부터 시정조치) 

 

리콜이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조립, 제작,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의 수리 및 교환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시정조치(리콜)를 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 재발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자기인증 적합조사와 제작결함조사 과정이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소유 중인 자동차가 리콜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정부 사이트를 소개하려 한다. 

 

자동차리콜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는 `리콜대상확인`뿐만 아니라, `자동차 리콜 현황, 자동차 결함신고, 리콜불만신고, 건설기계 결함신고, 무상점검&정비 정보`등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리콜알리미`등록을 통해 리콜 대상 목록이 업데이트 될 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리콜센터

 

📣자동차리콜센터 리콜대상조회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로 접속 시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리콜대상을 조회할 수 있다.

 

*업무시간(평일, 09:00~18:00)외에는 자동차 정보 조회 불가 등의 사유로 리콜대상확인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

*리콜조치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분기별로 제작사가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리콜진행내역을 바탕으로 제공. 이전 분기까지 리콜조치여부 확인이 가능. 

*리콜 일정에 변동이 있어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음. (각 자동차 브랜드 대표 서비스센터로 전화문의 필요)

 

※ 환경부 리콜은 리콜조치여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자동차리콜센터

 

 

📣리콜알리미 등록

 

리콜알리미는 소유 차량에 리콜이 발생할 경우 리콜 여부를 확인 가능한 문자(SMS)를 발송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리콜 안내 외에도 제작결함조사 및 리콜조치 여부 확인을 위한 문자 설문을 실시하기도 한다.

 

리콜알리미에 신청인 이름과 생년월일로 현재 가입 정보를 조회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하기를 통해 알리미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리콜센터

 

 

[ 신청하기 > 약관 동의 > 리콜알리미 ]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신청인 정보와 자동차 정보(소유인과의 관계, 자동차 등록번호, 소유인/법인명)를 입력해야 한다.

*소유하신 차량에 리콜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리콜여부를 확인할수 있도록 안내 문자(SMS)를 발송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 가입 후에 리콜안내 외에도 제작결함조사 및 리콜조치 여부 확인을 위한 문자 설문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리콜센터에서는 본인인증 후 온라인상담도 가능하다. 

 

🔍자동차리콜센터 바로가기

*콜센터 080-357-2500

 

+2021.06.08 정보 업데이트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민간회사와 협업해 리콜 정보(시정조치)를 앱으로 쉽게 확인 가능하게 함

 

중고차 리콜대상 확인 가능 기업(앱)

- KB캐피탈, 카툴, 아톤, 뱅크샐러드, 엔카닷컴,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캐피탈, 나이스디앤알

- 네이버 마이카(MyCar)

 

2020ⓒLIFEEXO

reference car.go.kr, 국토교통부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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