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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기 건강검진 예약 방법 / 검사기간. 검사항목. 검사나이. 검진대상자조회

 

국민건강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료를 매달 내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이지만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단이 건강보험을 관리하기 때문에, 국민건강검진이라고 많이 불린다. 

 

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특수검진, 종합검진, 기타검진으로 나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일반인이 받는 검진은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센터에 받는 검진이다.

 

지역가입자세대원,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사무직 2년에 한 번씩, 일부 직종(공무원, 공기업, 비사무직)은 1년 한번씩 정기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나, 직장에 제출하는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과 측정 기준 및 항목에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건강검진 해당 나이이거나 검진 우편을 받았다면, 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받기 바란다. 

 

건강관리협회 기준 건강검진 예약순서이며, 우편으로 온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검진표' 뒷면의 '검진기관 안내'에 적힌 지정 검진기관에 예약하여 검진 받아도 된다. 

안내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지정된 검진기관 전국 어디서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부가 설명 되어 있기도 하다.

 

 

 

📣건강검진 예약순서

*한국건강관리협회 예약 기준

 

1. [건강관리협회] 사이트 메인의 [검진예약]으로 이동한다.

 

건강검진

 

2. [종합검진예약]으로 이동한다.

 

건강검진

 

3. '메디체크 종합검진(개인)'을 확인하고, 검진 받을 센터검진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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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일반]을 선택한다. 

*총 예상 검진 비용이 0원인 국가건강검진기준.

*이외에 내시경 등이 포함 된 '정밀종합건진, 정밀플러스종합검진 등'은 비용이 추가된다.

 

건강검진

 

5. 프로그램명이 헷갈릴 경우 '간편예약'을 통해 상담원과 상담 후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검진비용과 검진프로그램, 추가검진 항목을 확인한다.

 

건강검진

 

6. [검진 희망날짜]를 선택해준다. 

*최소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건강검진

 

7. [예약자 정보]를 입력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받을 주소필수로 입력해준다. 

 

건강검진

 

8. 예약은 다음날 상담원과의 통화 후 예약이 확정되고, 검진센터 약도(위치)를 따로 프린트 할 수도 있다.

*선택한 검사(내시경, CT, MRI 등)에 따라 검진날짜가 예약한 날짜와 다르게 변경될 수 있다.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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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당일 예약신청완료 문자와 예약번호가 문자로 전송되며, 다음날 상담원과 통화 후 확정 예약문자가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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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20.11.12기준)

 

공통검사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피티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항목

 - 남자 만 24세이상, 여자 만 40세이상, 4년마다 :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B형간염검사(만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만 40세)

 - 골다공증(만54세,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_우울증(만20,30,40,50,60,70세)

 - 생활습관평가(만40,50,60,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만66,70,8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만66세 이상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매 2년마다 1회(홀,짝),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해야 한다(8시간 이상 공복유지)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한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 받을 때는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음

*자궁경부암검사는 생리기간(생리전후 2~3일)을 피해 검진하여야한다.

 

💡건강검진대상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건강검진에 대한 결과는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되며,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 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받아야 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위암검진은 만 40세 이상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를 선택하여 받아야하며,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를 통해 유방암검진을 받아야 한다.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하여 받고,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2019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건강검진 대상자가 

20~30대 직장 피부양자 및 지역세대원 건강검진 확대 실시 되었다.

 

2020ⓒLIFEEXO

reference kahp. n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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