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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21년 달라지는 것' 총 정리 / 간이과세자 증권거래세인하 종합부동산세인상 고등무상교육 최저임금 BTS입영연기 검사수사지휘폐지 자치경찰제 맹견소유책임 가정폭력엄정대응 주민등록증개편

 

21년 신축년에는 소띠해인 만큼 '소처럼 일하는 해가 되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성장가능성도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경제와 사회의 긍정적인 성장가능성 만큼이나, 사회적 성장을 직접 체감을 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2021년부터 변하는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정보들 중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실제로 달라지는 것과 정부에서 지원, 참여하여 증대(예정)되는 사업 내용도 함께 정리합니다.(사회+경제+금융+복지+병역+교통 등등)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요약본 이므로, 모든 내용이 작성되지는 않음.

*개인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항은 강조표시

 

[긴 글 주의]

 

 

💡금융 & 세금 & 부동산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 간이과세 기준금액 : 연매출(공급대가) 4,800 > 8,000만원 미만

 - 납부면제 기준금액 : 연매출(공급대가) 3,000 > 4,800만원 미만

 

2. 조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맛술 등 조미용 주류가 '주세법'상 21년부터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

 

3.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허용

 

4.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담배의 범위 확대

 - 개정 : 연초의 잎 외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담배도 과세대상 포함

 

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현행 변호사 등 전문직, 병, 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일반교습학원, 가구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77개 업종에서,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확대

 

6.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 신설

 -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 42% > 45%

 

 

7.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
- 현행 : (코스피) 0.1%*, (코스닥) 0.25%, (코넥스) 0.1%, (비상장·장외거래) 0.45%
*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 개정 : (코스피) 0.08%*, (코스닥) 0.23%, (코넥스) 0.1%, (비상장·장외거래) 0.43%
* 농어촌특별세는 0.15% 현행 유지

 

8. 신문, 공연티켓, 미술관 입장료, 도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 적용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공제대상 : 신문(종이) 구독에 사용한 금액
- 공 제 율 : 30%
- 공제한도 :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 포함
100만원

 

9.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

- 개별업법상 금융거래 관련 영업규제를 통합 규율(기능별 규율체계 마련)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새로운 소비자 권리 신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

 

10.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율 인상

- 현행 : (일반) 0.5∼2.7%,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3.2%
- 개정 : (일반)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1.2∼6.0%,(법인) 3.0%, 6.0%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

-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 상향

 

 

 

11.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현행 : (1년 미만) 40%, (2년 미만) 기본세율
- 개정 :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12.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 현행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20%p
- 개정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30%p

 

13.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 분양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

 

 

💡교육 & 가족 & 보육

 

1.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학비 부담 경감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2.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의 지원금액 인상

 - 20년 대비 평균 24%인상 

 - 초 : 286,000, 중 : 376,000, 고 : 448,000

 

3.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 등 보육고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 연장 보육고사 확대 배치

-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4.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신규설치 확충

 - 대상나이 :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 대상공간 :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등의 공공시설 및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 돌봄인력 : 상근 2인(관리자1, 돌봄선생님 1)

 

5.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정부지원시간 확대 : 연 720시간 → 840시간

 -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 80→85%
 -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 55→60%
 -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중위소득 75%이하) : 75∼85%→80∼90%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미취학) 85→90%, 시간제(취학) 75→80%

 

 

 

💡 복지 & 보건 & 고용

 

1. 동물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를 도입

- 현행 : 민간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 부여
- 개정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

*단, 자격증은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발급 예정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준 지속 적용

 - 전년 대비 ’21년 생계급여는 4인 기준 약 3%가 인상

 

3.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 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으로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소득하위 70%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년 단독 122만원, 부부 195만2천원) 이하

 - 급여 :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 + 부가급여 월 2~38만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4. 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 지원규모 확대

 - 지원대상 : 근로·사업소득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청년(만15~39세)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매칭 지원

 - 지원요건 : 꾸준한 근로를 통한 통장 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교육 이수 등

 - 청년저축계좌의 지원규모를 13,400명으로 확대하고, 종전 2회였던 가입기회도 4회(변동가능)로 확대

 

5.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공공 아동보호체계 본격 실행

 - 아동학대, 부모의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경우, 상담·가정환경조사, 보호계획 수립, 양육상황 점검, 사후관리까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수행

 - 아동학대 신고 접수(112·지자체) 이후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학대 여부 조사, 필요시 응급조치(분리보호 등), 학대 여부 판단 및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

 

6. 아동 건강의 시작점인 임신·만2세 미만 영아기의 맞춤형 서비스 및 양육지지 제공을 위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서비스 제공 지역 확대 계획

 - 사업 첫 해인 2020년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산 연제구 등 19개 시·군·구의 21개 보건소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2021년 시범보건소를 추가로 공모하여 총 50개 보건소로 확대·운영

 

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강화

 - 대상자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대상자 선정도구: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 주요내용 :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개인별 맞춤 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 다름

 

8. 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한 확진검사비* 본인부담이 면제

 *진찰료, 객담 검사, 결핵균 유전자검사(핵산증폭검사)

 - 현재,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대해, 진찰료, 검사비용 본인부담금액을 면제하던 것을 결핵 유소견자에게까지 범위 확대

 

9. 21년에 흉부(유방)(21년 상반기)·심장(21년 하반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

 - (기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
 - (변경) 의사의 판단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환자

 

10. 국가건강검진 변화 : 2021년 1월부터 영유아기 건강검진 영유아 초기(생후 14일~35일) 검진 신설, 정신건강검진 (우울증) 수검기간 확대 및 건강검진결과 활용범위를 확대 시행

 - 영유아기 건간검진 차수 확대(7차 > 8차)

 - 전 세대에 걸친 정신건강 위험도를 고려, 특정연령에만 받을수 있던 우울증 검사 주기를 ‘20~70세 각 연령대 1회’로 변경하여, 검사가 필요한 시기에 검진 가능

 *특정 연령(만 20, 30, 40, 50, 60, 70세) 각 1회 → 해당 연령대(20∼70세) 1회 수검 

 -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시 일반건강검진 흉부방사선 촬영결과(폐결핵 건강검진결과)를 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중검사로 인한 불편을 해소 
*다만, 본인 동의시에만 연계가 가능하며,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는 실시 필요

 

11.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 아동이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 의원을 6개월마다 정기방문하여 문진·시 진, 검사를 통해 치아의 발육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진료 결과에 따라 구 강관리교육, 예방처치 또는 선택적 치료를 받는 사업

 

12.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이 결합 제공하는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비교

 

13.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가능

*근로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내용

 

14.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 근로자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 220만원 미만자 지원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기 가입자) 지원 중단

 

15.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15.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5만원 지원(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지원)

* (5인 미만) 월 7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5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원

 

1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 기존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금(월 30만원)에 더해 월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인센티브가 없었음
- 앞으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각각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
*육아휴직 2, 3호 인센티브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3호 인센티브 신설

 

17. 최저임금 인상

 - 최저 시급 : 8,720원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2,480원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 현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 사자는 산재보험을 적용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육아·질병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의무적용 확대

 

19.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는 신청기간이 장해판정일부터 1년 이내였으나, ’21년부터는 장해 판정일부터 3년까지 확대

 

20. 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21년 부터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수급가구(중위소득 45%이하*)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 (21년 기준) 82.2만원(1인가구), 138.9만원(2인가구), 179.3만원(3인가구), 219.4만원(4인가구)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서울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
 (現) 부모 + 청년(청주 3인) : 월 21.7만원
 (改) 부모(청주 2인) : 월 18.3만원, 청년(서울 1인) : 월 31.0만원

 - (소득 및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 (분리거주의 공간적 기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가능
 - (보장기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임차급여 산정방식)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부모가구와 구분하여 적용

 

21.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접종기관 확대

 - 2021년부터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접종기관이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

 - 기존에 보건소(256개소)에서만 접종하던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을 2021년부터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약 14,000개소)에서 무료 접종

 

💡 교통(자동차) & 국토(건축)

 

1. 건축허가, 심의 절차 간소화

 - 건축 허가 도서 간소화(2021년 하반기 시행 예정)
  (현행) 허가 신청 시 대부분의 도서를 제출
  (개정) 구조·설비 등 안전·기술관련 도서는 착공신고까지 제출
 - 건축 심의 대상 축소(2021년 4월경 시행 예정)
  (현행) 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대면 심의 원칙
  (개정) 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및 서면 등 비대면 심의 가능

 

2.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 발생 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

 - 또한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신설)하거나 늑장리콜 시 과징금이 상향(해당 차종 매출액 1% → 3%)

 

 

💡 병무&국방

 

1. 병사 봉급의 연차적 인상

 - ’21년에는 ’20년 대비 12.5% 인상하여 병장 기준 월 608,500원을 지급

 -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

 

2. 신체등급 판정기준 개선

 - 체질량지수 4급 기준을 17미만, 33이상 → 16미만, 35이상으로 완화

 - 문신의 경우 4급 기준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

 

3.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BTS병역법)

 -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추가 (병역법 제60조) 

 - 2021년 6월 시행

 

4. 제주지역 거주, 근무 병사 항공료 지원 확대

 - '제주↔내륙'간 왕복할 수 있는 민간항공기 ‘항공후급증(선 탑승, 후 지급)’ 이용 횟수를 연간 왕복 2회에서 최대 8회(연평균 휴가일수 반영)까지로 확대 지원

 

5. 예비군 훈련장 열화상카메라 보급 및 KF-80마스크 지급

 - 마스크 개인당 1매

 

6.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심의제 도입

 -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전자회의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

 

7.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 추진배경 n번방 사건 관련,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대책 마련

  -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검색·열람한 경우, 1회 위반 시 경고 및 5일 연장 복무,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 복무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회복무요원의 범죄정보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임무 부여 시 활용

 

8. 육군, 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 색약자도 조리병에 지원 가능

 

 

💡행정 & 질서

 

1.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 분리 +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 현장출동 경찰관 안내 의무 강화 : 기존 임시조치 신청 통보 + 피해자보호명령·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 임시조치 실효성 강화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접근 금지 임시조치의 범위 확대 - 기존장소(100미터 이내)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 추가

 -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 교섭권 제한 '추가 신설

 -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같 및 총 처분기간 연장 : 최대 1년, 총 처분기간 최대 3년

 -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 퇴거불응죄'등 추가

 - 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상담소 등에 상담 위탁 추가 신설

 -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강, 이수명령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이수시 형사처벌 신설

 

2.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13종 > 100종)

- 1단계 : (’19) 종이증명서 발급 양이 많은 주민등록등초본부터 시범적용
- 2단계 : (’20)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발급 확대(누적 100종)
- 3단계 : (’21)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대상 단계적 확대

 

3. 청년마을 조성 확대 전국 12곳

 - 청년마을 조성사례 : 전남 목포, 충남 서천, 경북 문경

 - 전국 지방소멸지역에 적용

 

4.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국민이 국가나 금융기관에 신청 등을 할 때,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민의 정보를 필요정보만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

 ex)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 13종을 모두 발급받는데 약 2~3일 소요 되었으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시, 국세청(사업자등록증), 행안부(지방세납세증명서)등 각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제공함으로써 즉시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

 

5.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국민이 정부의 각종 혜택을 정부24에서 모두 확인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여부 등, 자격, 수급정보 연계

 - 21년 2월 일부 지자체 대상 시범 실시 후 4월 전국 확대

 

6.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자 부담 보험료 정부지원 확대

 - 주택, 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정부 지원율을 52.5%에서 70%로 상향

 - 소상공인 상가, 공장에 대한 정부지원율은 59%에서 70%로 상향

 - 재해 취약지역의 주택은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 없이 보험료이 87%를 지원

 

7.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에 대하여 대인 1인당 1억
5천만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까지 보상
 - 가입대상 :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m2 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공동주택, 주유소, 물류창
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 지하
도상가, 전시시설, 농어촌 민박 등

 

8.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면 도입

 - 생년월일 , 성별 외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전국 어디서나 등, 초본 교부 내역 열람 및 전입신고 등이 가능

 

9. 공공웹사이트 접속 시 민간전자서명 적용

 -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전자서명 사용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부24, 국민신문고 이용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했지만, 21년 1월부터 민간전자서명 사용 가능

 - 민간 전자서명 시범사업자 : 카카오,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

 

10. 폭넓은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

 - 공공기관별 적극적 정보공개 조직문화 형성 및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의
무 부여
 - 내부검토 등으로 비공개시 진행단계 알림 및 기관별 비공개 세부기준
관리 강화
 -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정보공개 심의회 설치 대상기관 확대 및 외부위원 비율 확대
 - 정보공개위원회 소속 국무총리로 격상 및 조사 및 개선권고 등 기능 강화

 

11.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맹견 종류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12.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유형이 부당한 인사조치뿐만 아니라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전반에 규정

 -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3.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공직적격성평가(PAST)도입

 -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가 처음 도입

 - 7급 공직적격성평가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으로 치러지며 각 영역별 25 문항씩, 총 75개 문항으로 시험시간은 60분씩 진행

 - 공직적격성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에 필기와 면접 2단계로 치러졌던 시험이 1차 공직적격성평가,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으로 변경

 

*21년 7급 공채 시험과목

 

14. 국가, 지방공무원 공채 시험 대체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

 -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

 

15.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이용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행정망을 이용하는 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카드 형태의 실물 공무원증과 병행하여 사용

 

16.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검을 협력관계로 설정
 - 경찰을 1차적·일반적 수사권자로 설정하고, 검찰은 2차적·제한적 수사주체로 변경(검사는 6대 범죄 등 주요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여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
 - 검사의 영장청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의 영장불청구에 대한 이의수단으로써 「영장심의위원회」 제도 마련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경찰수사규칙(행안부령)」 시행

*단,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 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은 ’22.1.1. 시행

 

17. 자치경찰제 도입

 - 조직 : 별도 경찰조직 신설 없이(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명칭변경), 자치경찰사무의 관장기관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 사무 : 현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
  국가경찰사무 : 경찰 임무 수행을 위한 사무(자치경찰사무 제외)
  자치경찰사무 : 관할 지역 내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일부)
 - 시도자치경찰위 :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 및 시·도경찰청장 지휘·감독

*자치경찰이 학교폭력,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 치안 업무를 담당

 

18.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 승용차기준 범칙금, 과태료(승용차기준) : 일반도로(4만원), 어린이보호구역(현행8만원 > 개정 12만원)

 

19.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 보행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h로 관리

 - 운전자가 도시부 내에서 주행할 때에는 도로구간 별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르면 되고, 별도의 속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50km/h 이내로 주행.

 

20.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비, 상품대금 결제 전 고지 의무화

 -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추가배송비 정보를 상품 정보제공 단계에서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결제 전까지 추가배송비를 포함한 총 결제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있도록 조치

 

 

💡 문화

 

1.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및 자동재충전 제도 시행

 - 지원금 상향 및 인원 확대 (’20년) 연 9만 원, 171만 명 → (’21년) 연 10만 원, 177만 명

 

2. 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개선

 

 

💡 식품 & 농림 & 수산

 

1.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5,000원까지 지원
 - 현행 : 1인당 월 최고 43,650원 지원
 - 개정 : 1인당 월 최고 45,000원 지원
 *단,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

 

2.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 현행 : 1일 인건비 7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지원
 - 개정 : 1일 인건비 8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지원

 

3.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와 연수비(월 30만원) 지원

 

4. 스마트팜 혁신 밸리 운영

 - 21년 상반기 : 경북 상주, 전북 김제, ’21년 하반기 : 경남 밀양, 전남 고흥

 

5.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거래 확대

 - ICT 기반 비대면 온라인 거래로 확대,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

 - (’20) 시범적용 : 양파, 마늘, 사과 → (’21) 시범적용 : 주요 채소·과수로 확대

 

6.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

 - 온라인 경매시스템 개발 및 도매시장 장비 설치 등 인프라 구축(’21)
 - 현장 경매에 온라인 거래 방식 도입 및 시범 운영 (’22: 1개소, ’23(누계): 2~3개소)

 

7.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 (현행) 모든 품목 2.0% → (개정) 곡물 1.5%, 기타 품목 2.0%

 

8. 연안화물선 연료유(경유) 유류세 15% 감면 시행

 - 연안화물운송사업자가 선박용 유류로 저황유인 경유를 구입 시 유류세(ℓ당 528.75원) 중 15%(78.96원)를 환급

 

9. 14개 어종 금어기, 금지체중(장) 조정

① 살오징어 정치망 금어기 신설(4.1.~4.30.)과 금지체장 강화(12cm→15cm)
② 가자미 4종 금지체장 신설·강화(20cm, 시행 후 3년간은 17cm 적용)
③ 청어 금지체장 신설(20cm)

④ 삼치 금어기 신설(5.1.~5.31.)
⑤ 감성돔 금어기 신설(5.1.~5.31.)과 금지체장 강화(20cm→25cm)
⑥ 넙치 금지체장 강화(21cm→35cm)
⑦ 대문어 금지체중 강화(400g→600g)
⑧ 대구 금어기 일원화(1.16.~2.15.) 및 금지체장 강화(30cm→35cm)
⑨ 강원도에 한정되어 있던 미거지 금어기 삭제 및 제주도 넓미역 금어기 고시에 따른 조정 가능 근거 마련
⑩ 참문어 금어기 신설(5.16~6.30, 시·도 고시에 따라 5.1~9.15 중 46일 이상 따로 지정 가능)

 

10.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대상 업종 확대

 - (기존) 근해 3종(선망·권현망·쌍끌이) → (확대) 근해 전업종(21종)+차세대 표준선형 개발 연안· 구획어업 5개 업종(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패류형망)

 

11. 생산자, 소비자를 위한 착한 할인 확대(수산물 소비쿠폰 사업 확대 편성)

 - 대형 유통업체·온라인몰 310억원, 재래(전통)시장 60억원(지역 할인행사) 11개 광역시·도 자체 할인행사 개최 20억원

 - (참여 지자체) 부산·인천·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환경 & 기상

 

1.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 공개

 -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 의무화

 

2.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단계적(先공동주택 → 後단독주택) 전국 확대 시행 

 - 공동주택 별도 수거함 설치 및 단독주택 전용봉투 배부 등

 

3. 반도체, 알코올음료 제조업 등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 19개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
 ('17.1.1.부터) 발전, 소각, 증기공급
 ('18.1.1.부터) 철강, 비철, 유기화학
 ('19.1.1.부터) 석유정제, 무기·정밀화학,비료, 질소화합물 제조
 ('20.1.1.부터) 펄프, 종이, 전자제품
 ('21.1.1.부터) 플라스틱, 섬유, 알콜, 도축, 자동차부품, 반도체 등

 

4. 상세한 기상예보 제공

 - 기존에 +3일 후까지 3시간 단위로 제공하던 단기예보를 +5일 후까지 연장하여 1시간 단위로 세분화하여 제공

 

*정보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변경가능.

*기재된 사항은 모두 요약된 내용이며, 자세한사항은 기획재정부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020.12.30 생활밀착정보저장소 ⓒ LIFEEXO

reference 기획재정부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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