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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대상자 입주자격, 위치, 물량, 공고일 등


3기 신도시는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3기 신도시는 2018년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시작으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발표(2018), 제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2019),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하남교산, 과천 지구지정 완료(2019), 고양창릉, 안산장상, 부천대장 지구지정 완료(2020)' 등의 단계를 거쳐, 2021년 4월 21일 9,400호 등 사전청약 30,200호 확정 공지에 이르렀는데요.

국토부는 21년 7월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자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 확정방안과 함께 2021년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통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사업 추진이 공식화되기도 했습니다.

(GTX-D : 장기역, 검단역, 계양역, 부천종합운동장역-경기도김포, 인천 서구, 계양구, 경기도 부천)

 

공공주택지구 뜻
-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주택특별법 제 2조 2항)

 

다음은 국토교통부가 밝힌 세부지침 안내에 대한 정리주요 질의응답입니다.

 

*국토부가 밝힌 세부지침 및 안내이며, 본 사이트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긴 신도시 계획 & GTX

세부지침 안내(info.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1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전청약제도 단계 요약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공급계획

총 3만 2백호 중 7월에 4.4천호, 10월 9.1천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7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지구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급물량 일부 변동 가능)

 

차수별(7ㆍ10ㆍ11ㆍ12월)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며, 주택규모ㆍ면적, 세대 수,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이 제공된다.

(본 청약 시점에 분양가 확정 예정)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청약추진일정)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우선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천호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백호, 성남복정지구 1천호 등도 계획되어 있다.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에서 1.8천호, 인천검단ㆍ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1천호), 과천주암(1.5천호), 시흥하중(0.7천호), 양주회천(0.8천호) 등에서 4천호가 공급되며, 마지막으로 12월에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천호와 구리갈매역세권(1.1천호)ㆍ안산신길2(1.4천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 4천호를 포함하였으며, 신혼부부ㆍ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사전청약 위치 및 추진일정 - 1차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 및 가점제, 지원내용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로 우선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로 공급한다.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

 

신혼희망타운은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사전청약 위치 및 추진일정 - 2차


또한,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되며 LTV 최대 70%ㆍ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자격, 청약일정 등의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일정에 따라 지구별, 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6월부터 콜센터(☎ 1600-1004) 운영을 병행하여 신속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현장접수처(위례, 동탄, 고양, 남양주)도 운영할 계획이다.

 

 


💡사전청약 절차 (당첨자 최종결정, 자격취소 등)

사전청약 신청 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제한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이 4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접수 10일前 다음사항을 공고한다.

  1.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
  2. 개략적 설계도면ㆍ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3.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ㆍ장소
  4. 당첨자 선정방법ㆍ일자
  5.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사전청약 위치 및 추진일정 - 3차

 

신청자격입주예약자 선정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동일기준으로 적용하여 선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충족필요)

 

당첨자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 가능)

 

사전청약 신청ㆍ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사전청약 신청 제한)할 수 있다.

(예약자의 지위로 입주가 확정되기 전까지 별도의 계약금 등도 불필요)

 

사전청약 위치 및 추진일정 - 4차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표(PC최적화, 모바일=요약 이미지 첨부)

   비율 면적 청약조건(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소득
*만원
자산
부동산 자동차
100%          
특별공급 유공자 5% -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유족 - - -
기타 10%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장애인 제외), 관련기관장(지자체 )이 추천하는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 - -
다자녀 10%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미성년 자녀를 3명이상 둔 자
120%
이하
21,550 3,496
배점기준*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선정
  자녀수(40), 영유아수(15), 세대구성(5), 무주택기간(20), 당해 시도 거주기간(15), 저축기간(5)
동점자 처리 : ①다자녀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노부모부양 5% - 청약저축 1순위,
  65세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한 자
120%
이하
21,550 3,496
경쟁시 순차*에 따라 선정
  *(40㎡이하) 3년이상 무주택세대/납입횟수 순
    (40㎡초과) 3년이상 무주택세대/저축총액 순
신혼부부 30%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자 130%
(맞벌이 140%)
이하
21,550 3,496
∙1순위*
  *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민법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공급호수 70%를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 우선공급
생애최초 25%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청약저축 1순위, 600만원이상 납입, 혼인중 또는 자녀가 있는 자, 로자,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자 130%
이하
21,550 3,496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공급호수 70%를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 우선공급
일반공급 15% 60㎡
이하
청약저축 1순위*
  *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①주자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 24 이상 납부 세대주 ③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100%
이하
21,550 3,496
동일순위 경쟁시 순차*에 따라 선정
  * (40㎡이하) 3년이상 무주택세대/납입횟수 순
    (40㎡초과) 3년이상 무주택세대/저축총액 순
60㎡초과    - - -

*이미지 한 장 요약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및 선정방식

입주자격

구 분 내 용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 계획 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세부
공통자격
입주자격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 이상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
총자산기준 307,000천원 이하
전용모기지
가입기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이상 가입할 것

 

입주자선정방식

1단계 : 30%

- 혼인 2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가구소득 ① 70% 이하
② 70% 초과 100% 이하
③ 100% 초과
3
2
1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2)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3
2
1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3)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12회 이상 23회 이하  
 6회 이상 11회 이하
3
2
1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단위: 만원)

 

2단계 : 70%

- 1단계 낙첨자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미성년자녀수 ① 3명 이상
② 2명
③ 1명
3
2
1
태아(입양) 포함
(2) 무주택기간 ① 3년 이상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1년 미만
3
2
1
공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정
(3)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3
2
1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4)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12회 이상 23회 이하  
 6회 이상 11회 이하
3
2
1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동점자 발생시 추첨 선정(1, 2단계 가점제 공통사항)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관련 질의응답

*질의응답(Q&A)은 국토부의 답변(의견)입니다.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ㆍ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 무주택요건 유지 필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현 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으나,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사전청약시 본 청약 일정도 함께 안내되나요?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 예상되는 본청약 예정시기와 입주예정시점 등을 비롯해 입지조건, 주택규모(면적), 세대수, 추정분양가격(분상제 적용), 개략설계도 등의 주택정보가 함께 안내됩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 비율(본 청약 기준) >

구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이상)  그 외 지구
기본조건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좌동
우선공급
조건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①서울 또는 인천(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②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①해당 시· 1(투기과열은 2)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②경기도 6개월(투기과열지구 2)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③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해당 주택건설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
 
※ 자치단체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사전청약자격을 본청약과 동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것아닌가요?

사전청약 당첨권은 사실상 본 청약 당첨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동일한 신청자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청약기회가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본 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필요)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요?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습니다.

 

 

사전 청약제를 도입하더라도 입주 시기가 변하는 것은 아닌데 도입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주택수요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고, 주택 시장 안정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전청약은 부작용이 많아 중단되었는데, 이번에도 본 청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닌가요?

사전~본청약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되어 청약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금번에는 사업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중에서 문화재발굴 등의 사업지연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사전청약 1~2년 이후에 본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사전청약 공고일이 어떻게 되나요?

각 차수별로 15일 전후로 청약공고문이 공고될 예정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www.3기신도시.kr에서 청약일정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공고일을 사전에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알리미 신청하기

1. 3기신도시.kr 접속 후

 

2. 서전청약안내 - 청약일정알리미 에서 개인정보이용동의 및 희망면적, 거주 의향 및 목적, 선호이유, 관심지역 등을 설정 후 신청.


💡주요 입지 및 규모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 (66만 ㎡ 이상)

  지역 사업지구명 사전청약호수
1 경기 남양주왕숙 6,400
2 경기 고양창릉 4,100
3 경기 하남교산 3,600
4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3,300
5 경기 부천대장 3,000
6 경기 남양주양정역세권 2,800
7 경기 시흥거모 2,700
8 경기 인천계양 2,600
9 경기 남양주왕숙2 2,500
10 경기 남양주진접2 2,300
11 인천 안산장상 2,200
12 경기 과천과천 1,800
13 경기 안산신길2 1,400
14 경기 광명학온 1,100
15 인천 검암역세권 1,000
16 경기 부천역곡 800
17 서울 고덕강일 500
18 서울 강서 300
19 경기(하남) 위례 300
20 서울 마곡지구 200
21 서울 은평지구 100
22 서울 용산정비창 3,000
23 경기 성남복정1,2 1,000
24 경기 시흥하중 1,000
25 경기 의정부우정 1,000
26 경기 군포대야미 1,000
27 경기 성남낙생 800
28 경기 고양탄현 600
29 경기 안양관양 400
30 경기 안양인덕원 300
31 경기 의왕청계2 300
32 서울 남태령군부지 300
33 서울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 200
34 경기 성남신촌 200
35 경기 안양매곡 200

 

*더 자세한 사항은 3기 신도시.kr 에서 확인가능

*LH청약센터 홈페이지

 

*확정물량, 일정(신청일, 공고일 등)에 대한 정보는 3기신도시.kr (3기신도시공식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일정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4.29 소식 업데이트

- 신규 공공택지 발표지역 허가구역 지정 및 3기 신도시 지정기간 연장 공고

"투기수요 개입 및 지가불안 우려가 크다는 판단 하에 지정기간을 연장"

 

보도자료 전문

210429(설명)_신규_공공택지_발표지역_허가구역_지정(토지정책과).pdf
1.27MB

 

*21.07.28 소식 업데이트

 

3기 신도시, 2021 사전청약 모집일정(1차 2차 3차 4차) + 조감도/ 공공분양 신혼희망 소득자산기준

28일 국토교통부는 보도 설명을 통해 오전 10시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를 알렸습니다. 수도권 연간 분양물량의 35%인 6만 2천호의 사전청약이 시작되었는데요. 21년의 전체적인 사전청약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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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EXO

reference 국토교통부(21.04.21), 3기신도시.kr, Naver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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