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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과태료 및 범칙금 / 운전자 주의의무

최근 킥보드 관련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한 달에 한번은 나오는 듯 하다. 

그래서인지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는데, 운전자격은 원동기 면허 이상,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에게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가 신설되었다.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15개사-지쿠터, 씽씽, 알파카, Deer, Beam, SWING, 킥고잉, 플라워로드, WIND, Lime, Neuron, 머케인 메이트등) 어플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가 필수로 적용된다.

 

*PM뜻 :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 국내 PM 증가규모 : 17년 9.8만대→18년 16.7만대→19년 19.6만대
- 국내 PM 사고(사망) : 18년 225건(4명) → 19년 447건(8명) → 20년 897건(10명)

 

 

 

*전동 킥보드는 영어로 electric scooter(일렉트릭 스쿠터)다. Kick Board(킥보드)는 수영에서 물차기 연습용의 널빤지를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킥보드'는 Scooter에 속한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과태료 및 범칙금

구  분 현행
(2020. 12. 10. 시행)
개정
(2021. 5. 13. 시행)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과태료 10만원)
운전자
 
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 ×
(범칙금 4만원)
안전모 착용 처벌 ×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등화장치 작동 처벌 ×
(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범칙금 10만원)
주요
 
처벌조항
음주운전 단순음주 :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0만원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원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동일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1만원 동일

 

생밀정ⓒLIFEEXO

reference 경찰청 교통안전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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