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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1.6.11~7.13)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개정안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밝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입법예고(立法豫告) 뜻
입법예고란 법령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는 것을 말한다.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기간 : 21.6.11~7.13

 

💡지분 적립기간 및 취득기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20년 또는 30년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은 정하도록 하였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 최초 25% + 4년마다 '15% +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를 5회 취득(총 20년)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7항)함에 따라,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하였다.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이므로, 제도취지에 맞게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개념과 효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의 배경은 소득은 있으나,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입주 시 집값의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지분은 20~30년간 정기 분할 취득하되, 처분 시 지분 비율대로 매각금액을 분배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효과로는 초기 자금부담 완화단기 투기수요 차단, 장기 거주를 통한 내 집 마련 지원 자산형성 유도 등이 있다.

 

 

💡지분적립기간 및 취득방법, 임대료, 전매제한, 처분방법

구 분 세 부 내 용
지분
적립기간
1. 20년 또는 30(분양가격 고려하여 결정)
2. 수분양자 여건에 따라 선택권 제공 가능
지분
취득방법
1. 최초 및 추가지분은 10~25% 범위에서 취득
2. 추가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정기예금금리 가산하여 산정
 * 예시) 최초 25% + 4년마다 15%(15% 지분+이자) 20년간 5회 취득
임대료 1. 공공 소유지분에 대해 인근 시세대비 80% 이하의 임대료 납부
거주의무
전매제한
1. 5년간 실거주 의무, 10년간 전매행위 제한
  * 부득이하게 거주이전 또는 전매 시 취득가+정기예금이자 금액으로 환매
처분방법 1. 전매제한 종료 후 3자에게 주택 전체 매각 가능
2.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대로 처분 이익 배분

 

국민참여입법센터 바로가기

 

 

*제도의 배경 및 효과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임.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2021ⓒLIFEEXO

referecne 국토교통부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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