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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21년 7월 6일부로 착오송금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실수로 금전을 다른 계좌로 잘못 송금하는 것을 뜻합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KDIC)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21.1.5 공포)'7월 6일부터 시행됨을 밝히고,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알렸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중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하였으나, 약 10.1만건이 미반환되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착오송금이 발생시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착오송금한 금액을 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 일반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소송기간이 약 6개월 이상이 걸렸고, 소송비용 또한 송금액 백만원 기준 약 60만원 이상이 들었다고 합니다)

 

 

 

반환지원 제도 절차 1단계 :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과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1. 반환지원 가능 기간

-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시행일 이전 발생 착오송금 = 지원대상X

 

2. 반환지원 가능 신청대상

-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 5만원 ~ 1천만원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 요청,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가능)

*간편송금업자 종류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 가능. 단, 수취인이 이용 중인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예)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

 

3. 반환지원대상제외

-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

 

반환지원 제도 절차 2단계 :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제도 신청 반환 과정

 

4. 반환지원 신청절차

- 1단계 :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현행과 같이 송금, 수취금융회사 연락을 통해 반환을 요청

 

- 2단계 :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사유로 미반환시 예보공사가 송금인의 채권을 매입하여 회수

 

- 자세한 절차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온라인 반환지원 신청 가능하며, PC사용이 익숙치 않을 때는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

*21년은 PC로만 신청가능하고,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2년 개설 예정

 

5. 착오송금 반환 완료 시 송금인이 실제로 반환받는 금액

- 잘못 송금한 금전을 공사가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줌

*ex) 개인별로 소요비용 상이. 평균 예상지급률(지급명령 시) : 10만원 82%, 100만원 91%, 1,000만원 92%

 

6. 반환지원 신청 후 직권 취소되는 경우

- 신청인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

-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착오 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 되는 경우, 취소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에게 부담된다.

 

7. 착오송금 반환 소요 기간

-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예금보험공사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 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 신청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반환 가능 예상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현황 조회, 채무잔액확인, 이체수수료 환급신청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나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K-MRS)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바로가기

 

 

*정보에 변동 및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최신 사항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및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2021ⓒLIFEEXO

reference 금융위원회 21.06.15, kmrs.k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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