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란? 적용대상 공무원 공공기관. 신고, 제출의무자. 제한, 금지 의무 항목 / 부동산취급&개발기관종류
공직 퇴직자와 골프, 여행시 기관장에게 신고?! 공공기관 물품 사용금지까지, 이해충돌방지법 본격시행 / 부동산직접취급기관은? 제 2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이 5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15,000여 기관, 200만 공직자) 국민권익위 위원장(전현희.2022) 이 22년 하반기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공직자(전 분야, 전국 공무원)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칠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은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적용됩니다. (국회+모든공공기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과 기준 위반시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