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기간 조회,예약하기 (종합검사,정기검사 차이) / 휴대폰 알림서비스 신청, 이륜차검사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검사인데요. '대기환경보전법'(62조)에 다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진동 관리법'(37조)에 따라 운행하는 차량의 정기검사를 또한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기검사를 받을 차량(이륜차)인지 정기검사 기간의 온라인 조회 방법과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알림 신청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륜차, 대형버스 또한 조회 방법 동일) 종합검사와 정기검사의 차이? :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or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포함한 것을 의미 정기검사는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항목으로 구분하여 검사하며, 부적합 판정 자동차는 판정 받은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