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위반 과태료 단속조회 서비스 / 주차 정차 뜻 /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서울시 교통위반 과태료 단속조회 서비스 / 주차 정차 뜻 /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21년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되는데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과태료가 상향되며, 승용자동차등은 과태료 8만원(9만원)에서 12만원(12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서울시는 주정차위반이나 전용차로위반, 자동차관련 기타 과태료를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는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운영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cartax.seoul.go.kr/ *서울특별시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따른 단속정보 조회, 자동차과태료/자동차세 체납분 조회, 과태료 납부,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등 소관 업무의 수행 *법인 또는 일반 사업자 등록 차량의 경우 사업자에 등록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