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 적립기간 취득기준 거주의무기간 / 입법예고 뜻
공공주택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1.6.11~7.13)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개정안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밝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입법예고(立法豫告) 뜻 입법예고란 법령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는 것을 말한다.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