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하이패스 50%할인 /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 2년 연장
전기차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하이패스 50%할인 /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 2년 연장 국토교통부가 종료 예정(20년 12월)인 ‘전기차, 수소차’와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수소차와 전기차, 화물차(심야시간)의 통행료(하이패스)를 감면해 왔다. *전기차,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혜택 하이패스는 고속도로 영업소 및 e-hipassplus(한국도로공사 판매점 단말기 등록 시스템)에서 등록 가능하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거나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 수소차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