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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달라지는 것 글에서는.... 꽤나 요약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글의 길이가 길어졌었는데요.

 

22년 변화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요약(?)으로 글을 작성해 보려 합니다. 그게 가능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주목 해야 할 금융, 세금, 주식, 연금, 보험, 복지, 최저임금, 교육, 장학금, 휴무, 가족돌봄 등)의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책자 '이렇게 달라집니다' 262페이지 분량의 전체 내용이 등장하지는 않음)

 

 

💡 2022년 달라지는 것 (바뀌는 것) 1편

- 보건, 복지, 고용, 교육, 보육, 가족, 금융, 재정, 조세 관련

 

*22년 1월 기준 작성. 정부정책에 변동이 있을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주요 개정(개편)사항 Keyword

#근로장려금 #청년희망적금 #착한임대인 #최저임금 #건강보험료 #육아휴직 #상속공제대상 #국내주식소수단위거래 #국가장학금 #교육급여 #학자금대출 #셧다운제 #생리용품바우처 #아이돌봄 #스토킹무료법률서비스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청년내일저축계좌 #관공서공휴일 #플랫폼종사자고용보험 #일자리안정자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근로시간단축 #중장년새출발크레딧 #직업교육훈련 #감염관리수당

 


금융, 재정, 조세 분야

부처별 주요변화
기획재정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난임시술 및 미숙아, 선청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출시, 주식 소수거래 허용

 

 

1. 근로 장려금 소득 상한금액이 인상됩니다.

*22.1.1일 이후 신청분 적용

 

-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되어, 현행 2,000만원(단독가구)에서 2,200만원으로 개정.

- 홀벌이가구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에서 3,800만원

*추진배경 :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합니다.

 

-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22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

- 가입요건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가입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추진배경 : 청년층의 건전한 자산형성 지원

 

 

3.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신설합니다.

 

-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음.
- 22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

- 가입요건 :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가입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4.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를 시행합니다.

 

-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종전 15%에서 20%로 확대하면서 공제한도를 폐지

- 개정내용은 2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 임차시기 요건 확대 :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
- 폐업자 포함 : 폐업 전 기존 임차인 요건 갖춘 자가 폐업 시 적용 가능(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임차소상공인 적용대상 포함)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6.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을 상향합니다.

 

- 현행 30만원

- 개정 50만원

 

 

7.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 됩니다.

 

- 경력단절 요건 여성의 경력단절 기간 : 2년 이상 15년 이내로 확대

 

 

8.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시기를 단축합니다.

 

- 현행 : 정기분 지급 시에 반기 근로장려금 旣지급분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지급 또는 향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여 지급
- 개정 : 하반기분 자급 시에 상반기 근로장려금 旣지급분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지급 또는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

 

 

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은 2년 연장(~’23.12.31.)  

- 총급여액 기준 : (현행) 3,000만원 이하 → (개정) 3,6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기준 : (현행) 2,000만원 이하 → (개정) 2,600만원 이하

*본 제도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40% 소득공제)에 더하여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함으로써 청년층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

 

 

10.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를 포함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내국법인은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1.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 공제 대상자 확대 : 직계비속만 적용 가능 →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

- 직계비속이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을 지속적으로 봉양한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포함

*추진배경 :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한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대한 세제혜택 허용

 

 

12. 상속세 연부연납 대상기간을 연장합니다.

 

- 현행 : 5년 동안 상속세 연부연납 가능
- 개정 : 10년 동안 상속세 연부연납 가능

 

 

13.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의 관세 환급을 확대합니다.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 :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200만원 이하

 

- 반입(수출) 전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 확인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반입(수출) 후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관세 환급 가능

 

 

14.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됩니다.

 

- 지원 대상 : 납입 한도가 월 50만원인 2년 만기 적금에 가입한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지원 내용 : 장려금 지급과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 시중 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장려금 지원(최대 36만원) 

-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15.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및 20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1.11.12.)

 

- 투자자가 소수단위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이를 취합하여 1주 단위로 거래소에 호가 제출

*(예) A고객 0.4주, B고객 0.3주 주문 → 증권사가 1주(온주)에 미달하는 0.3주만큼을 자기재산으로 채워서 거래소에 호가 제출

 

-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

- 국내주식은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수익증권발행신탁)하여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조화

- 투자자는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비롯하여, 증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음

- 시행일 : 국내 ’22년 3분기, 해외 ’21년 4분기

 

 


교육, 보육, 가족 분야

부처별 주요변화
교육부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초, 중등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실시, 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 규정과 행동강령 마련,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의 학습, 상담 등 지원, 
여성가족부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강화

 

1.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 서민,중산층 : 학자금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원에서 연 390만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8구간은 연 67.5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확대

- 기초,차상위 : 기존에는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원을 지원했으나, ’22년부터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둘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

- 다자녀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셋째 이상인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

-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대학생이라면, 인적 공제*를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하여 학자금지원구간이 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인적 공제 총액(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원씩 공제)  
예)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이 1,080만원인 4자녀 가구의 자녀가 국가장학금 신청할 경우, 셋째ㆍ넷째 각 40만원씩(총 80만원) 공제한 최종 소득인정액(1,000만원)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2. 교육급여 보장수준이 강화됩니다.

 

-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금액 인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 지급

* 중위소득 50%(예 : ’22년 기준, 4인가구 256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3.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학생 중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만 40세 이하인 학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 가능

- 대상 :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에 재학 또는 입학하는 대학원생
- 지원기준 : 기초〮차상위를 포함한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

※지원대상 외 대학원생은 현행처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지원


- 대출연령 : 만 40세 이하

- 대출규모 : 등록금(석사과정 6천만원, 박사과정 9천만원 한도 (학사과정부터 누적 금액, 대출원금 기준)) / 생활비(연 3백만원(학기당 1.5백만원))
- 금리 :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이 고시(2022년 기준, 1.7%)
- 상환방법 졸업 이후 연간소득이 상환기준소득(매년 교육부장관 고시)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의무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기준상환율(25%)

 

 

 

4. 핵심 학술 DB 지원을 확대합니다. (무료 논문 이용)

 

- 해외 주요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핵심 전자저널을 도입하고, 대학의 수요가 높은 학술DB, 일반저널 등 대학라이선스(전자정보이용권) 구독 지원을 확대

※ 핵심전자저널 : (’21) 2종 → (’22년) 3종 / 학술 DB 및 일반저널 : (’21) 46종 → (’22) 54종

 

- 이는 교육 및 연구 관련 수요가 높은 전자정보를 국가와 대학이 대응 투자하여 대학라이선스로 구독하는 사업으로, 구독대학 이용자는 언제든지 논문을 이용할 수 있고, 비구독 대학 연구자는 일정 시간 동안(16:00~다음날 09:00)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kr)에서 무료로 논문을 이용할 수 있다.

 

 

 

5. 학습자 중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합니다.

 

- 경제, 철학, 과학, 환경 등 각 분야의 국내〮외 최고 석학 강좌를 방송 프로그램과 K-MOOC 플랫폼으로 제공
- 해외 MOOC 플랫폼의 글로벌 우수 콘텐츠를 선별하여 한국어 자막을 제공함으로써 영어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6.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합니다.

 

-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법)로 게임시간 제한제도 일원화

- 중독의 부정적 낙인효과를 감안한 용어개선(중독〮과몰입 병기)

-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 교육, 치료 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7.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늘어나는 1인가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 개발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 서울 용산구, 부산광역시, 대구 서구·북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문경시, 경남 양산시

 *예를 들어, 청년 1인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 노년 1인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8.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액을 인상합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 9~24세 여성청소년

*(’21) 저소득층 만 11∼18세 여성청소년 → (’22) 저소득층 만 9∼24세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연 최대 14만 4천원

* (’21) 월 11,500원 → (’22) 월 12,000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모바일 앱

 

 

9. 청소년부모 아이돌봄 지원을 확대합니다.

- 학업 또는 취업, 자녀 양육까지 여러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돌봄취약계층 청소년부모 지원을 확대

- 다만, 청소년부모 아이돌보미 이용 시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최대 90%* 지원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10.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를 도입합니다.

 

- 양육과 생계를 혼자서 책임지며 일하는 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 한부모 지원대상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도입

- 종전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적용되던 근로〮사업 소득공제를 2022년부터 만 25세 이상 한부모가족에게도 적용하여, 혼자서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일하는 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역량 강화

 

 

11.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원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구조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 대상사건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 형사사건 등

- 지원기준 :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심급당 사건 120만원 이내 지원

 

 


보건, 복지, 고용 분야

부처별 주요변화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시행
보건복지부 아동 양육부담 경감 위해 영유아기 집중투자 시행,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 신규 실시,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확충 책임의료 기관 지원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등 확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액 인상,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을 총량관리하는 통합 위해성평가제도 시행, 수산물 길목검사를 위한 현장검사소 설치 운영
질병관리청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행

 

1. 아동 양육부담 경감 위해 영유아기 집중투자를 시행합니다.

 

- 아동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 및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지원을 위해 영유아기 집중 투자를 확대 시행

 

ⓐ 첫만남 이용권
지급대상 : ’22.1.1. 이후 출생자로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 부여 받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지급방법 : 바우처 1회 지급(일시금), 국민행복카드(국내 사용)

사용처 : 지급목적을 벗어난 유흥,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사용기간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지급시기 : ’22. 4. 1.부터 (’22.1∼3월생은 예외적으로 ’22.1월부터 사전신청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22.4.1.∼’23.3.31.)


ⓑ 영아수당

현재 차등화된 양육수당(15~20만원)과 부모보육료(약 50만원) 지원을 ’22.1월 이후 출생하는 만 0~1세 아동 대상 통합 지급 (부모 직접양육 또는 가족·이웃 등 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바우처) 지급)

 

ⓒ 아동수당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22년 4월부터 시행하되, 4월 지급 시 1~3월분도 소급지급)

 

 

2.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신설

- 지원대상 : 경제적 사유의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재개자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지원기준 :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 및 재산 6억원 미만(변경 가능, 별도 고시 예정)

- 지원수준 :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월))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3. 희망 청년내일저축계좌로 통장 사업 개편 안내

 

- 탈수, 탈빈곤 지원 및 청년의 미래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통장 사업이 기존 5개 통장에서 3개 통장으로 간소화

- 일하는 수급자〮차상위자 및 청년(중위소득 100% 이하)의 본인저축액(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을 1~3배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

- 신규통장 희망저축계좌Ⅰ,Ⅱ는 ’22년 4월, 청년내일저축계좌 ’22년 7월 이후부터 복지로 및 읍면동 등을 통해 신청 가능

 

 

4.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 중심의 공정한 부과를 위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

※ 2018년 7월 1단계 부과체계 시행

 

- 재산공제 확대 : 현행 500∼1,350만원 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확대

- 자동차보험료 축소 :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 부과

- 피부양자 기준 강화 : 소득 3천4백만원 → 2천만원, 재산과표 5.4억원 → 3.6억원으로 기준금액을 인하하여 피부양자  
기준 강화

- 소득 부과기준 변경 :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등급제→정률제로 전환, 일용근로소득〮연금소득 평가율 30% → 50% 인상 
 - 보수외소득 강화 : 현행 3천4백만원 초과 시 부과하던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기준을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부과로 강화
 - 지역가입자 하한보험료 : 현행 월 14,380원 → 월 19,140원(現 직장 가입자 하한)

- 시행일 : 2022년 하반기

 

 

5.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합니다.

 

- 2022년 최저임금은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음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이 산입

(예시)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91,444원(9,160원×209시간×10%), 복리후생비 38,288원(9,160원×209시간×2%)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6.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으로 적용, 확대합니다.

 

-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함.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음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

 

-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음.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50% 가산 △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100% 가산

 

 

7.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을 인상합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 소득대체율 인상 :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개정내용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2.1.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부터 적용

 

 

8. 플랫폼종사자에게 고용보험적용을 시행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직종 확대 : 기존 12개 직종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9.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그 사업주
- 지원수준 : 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80%

*예술인, 특고(플랫폼종사자 포함) :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80%

 

*일용근로자 경우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신청일로부터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6개월간 없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21년) 1년간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을 것 → (’22년) 6개월간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을 것

 

 

10.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3만원 지원(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

 

*추진배경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11.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을 22년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에 따라 Ⅰ·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 ’22년도에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 Ⅰ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2년 1월1일부터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지원할 예정(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22.1.1.이후 취업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시 50만원)

 

 

12.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운영

- 제공기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정보공개 및 피해보상 책임 등 부담 (직업소개기관의 소개행위는법 제정 후에도 인정)

-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이용계약 체결, 제공기관에 요금 지불

 

 

1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 2022년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

- 전문적 자산운용과 기금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중소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임금 근로자 (최저임금 120%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3년 한시)를 지원

-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수익률 향상을 위해 최저수준 수수료가 적용(수수료율 0.2% 적용 예정)

 

 

1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제도개편(‘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등)

 

-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특례적용(특례 :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

- 육아휴직지원금 신설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

- 현행 대규모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과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폐지

 

 

15.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를 시행합니다.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함.

※허용예외사유: 근속기간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축 종료 후 2년 미경과

 

- 단축사유 : 가족돌봄(간병), 본인 건강, 학업, 은퇴준비(55세 이상)

- 단축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 이내로 단축하여야 함

- 단축기간 : 최초 1년(1회 연장하여 총 3년까지 가능, 단 학업사유는 총 1년)

- 근로조건 보호 :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연장근로 요구 불가 등

 

-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사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 후 14일 이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30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1인 이상 사업장

 

 

16.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신설합니다.

 

- 지원대상 :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취업애로청년**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등

- 지원수준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최대 960만원(최대 12개월)

- 지원한도 :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 지원요건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4대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인위적 감원 금지

 

- 신청방법 : 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17.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

 

- ’22년부터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력진단·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이 새롭게 시행

- 만 45~54세 중소기업 재직자는 경력설계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제공하는 경력진단, 재취업 분야 상담, 취업 희망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에 사용 가능

- 지원방식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300~500만원) 외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사용가능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100만원 추가 지원 

 

 

 

18.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을 확대 시행합니다.

 

- 그동안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 대상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을 지원했으나, 미래유망직종 고숙련,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AI, 3D, 바이오, 빅데이터 등) 과정 확대

- 고숙련, 고부가가치 직종 중 ①진입장벽이 높은 직종, ②취업률 70% 이상 전망되는 미래유망 직종, ③지역 노동시장 취업가능성이 높은 직종 대상 6개월 이상 장기훈련 과정*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3D 모션그래픽 디자인, S/W 개발, 빅데이터 활용 마케팅, 빅데이터 기반 애플리케이션 Java 개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여성 IT인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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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감염관리수당 지급을 시행합니다.

 

-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감염관리수당이 지급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재난안전법」의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 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추가 수당 지원의 근거도 마련

- ’22년 감염관리수당의 지급을 통하여 코로나19 입원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 실시

 

 

 

 

*본 게시글은 '2022년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기획재정부.21.12.31)'를 참조하였습니다. 전체내용은 기획재정부 공식홈에서 확인가능. 

*정보에 변경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음.

2022ⓒLIFEE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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