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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할인신청(다자녀/대가구/출산가구)

다자녀 가구 또는 많은 구성원을 가진 대가족은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까지 전기요금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기요금할인 복지정책을 알아봅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할인 신청방법
  4. 한전 지역 사업소(지사) 조회하기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 다자녀 : 자녀 3인 이상인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 대가족 : 5인 이상 가구 

-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신청 후 3년까지 적용 가능)

- 단, 주택용 가구 거주 시 적용됨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 기준

 

💡지원내용

-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 전기할인은 주택용 요금에서 월 30%를 감액 해주는 것으로 지원됩니다. 

- 단, 1만 6천원의 지원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 다른 할인 혜택과의 중복 적용에 대해서는 해당 주소지 한전 지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전기요금 할인 신청은 '사이버 한전 온라인지점'에서 가능하며, 전국의 한전 지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 : 전기요금할인신청서 

- 전화 : 국번없이 123

- 휴대폰 : 지역번호 + 123

- 이사(주소지 이전)시 한국전력공사에 주소지 변경 신청 필요.

-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 가능

-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대신할 수 있음

 

전기요금할인(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 신청 바로가기

*통합(사이버지점)회원가입 필요

 

한국전력공사 해당 지역본부&사업소(지사)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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