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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기준나이, 변경&추가항목 우울증검사 / 2020년 코로나 검진 기간 연장내용

2년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이 2020년 부터 변경되었다. 
*2020년 기준 : 짝수년도에 출생한 만 20세 이상의 국민
*2021년 기준 : 홀수년도에 출생한 만 20세 이상의 국민

일반건강검진은 크게 공통 검사항목과 성별, 연령별로 받을 수 있는 검사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공통검사에는 비만, 혈압, 소변, 혈액검사 등이 있으며, 연령별로는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항원등이 있다.


또, 2020년부터는 우울증 검사 항목도 추가되었다. 
기존에는 우울증 검사의 기준 나이는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에 해당하는 사람만 검사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40세에 검사를 받지 못했다면, 50세까지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10년마다'가 아니라,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되었고, 40세에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 42, 44, 46, 48세 중에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우울증 검사에는 정신건강검사 평가도구(PHQ-9) 사용

국가 건강검진의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지만, 연말인 10월 이후부터 검진 인원의 약 38%가 집중된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연말에 인원이 대폭 몰릴 것으로 예상되었고, 동절기에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기간을 21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단,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의 경우 가급적 연도 내에 검진 실시 권장



이 연장을 실시함으로서 2020년 기준 건강검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반건강검진 '지역 및 직장가입자 사무직'은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연장 추가등록을 신청(사업장 검진대상자 추가 신청서 제출) 하여야 한다.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의 경우 1년 주기 일반건강검진은 별도의 신청 없이 검진기간이 연장된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지한 국가건강검진 연장내용 및 방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급적 검진을 미루지 말고 연도 내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건강검진 연장내용 및 신청방법

일반건강검진 [지역 및 직장가입자 사무직]
-연장 내용 : 2020년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가 검진기관의 사정이나 본인이 원하여 연장기간 내 수검하는 경우 2020년 검진을 받은 것으로 인정
-다음 검진은 2022년
-신청방법 :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2021.1.1 이후)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연장 내용 : 2020년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가 검진기관의 사정이나 본인이 원하여 연장기간 내 수검하고 별도 검진 요구가 없는 경우 2020년과 2021년 건강검진 모두를 수검한 것으로 인정 
-기수검자는 2021년도 내 건강검진 수검 가능
-본인 희망시 2021. 6.30. 이후 2021년도 검진 가능
-신청방법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암검진
-연장 내용 : 2020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 없음
-연장기간 내 암검진을 받더라도 기존 검진주기 유지 (예: 2년 주기면 다음 검진은 2022년)
-신청 방법 :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 (2021.1.1.이후)




2020년에 건강검진을 못 받은 경우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기 전 본인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업무시간 : 09시~18시(월~금)]로 전화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2020ⓒLIFEEXO

reference 국민건강보험공단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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