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휴일 / 법정 공휴일 / 대체 공휴일 /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의 기본 정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8394호)을 기준으로 다음달력을 참고했다.
2020년 경자년 (庚子年) 공휴일은 총 67일 이다.
2020년은 육십간지 중 37번째의 해로, `하얀 쥐의 해` 이다.
💡법정공휴일
- 법정공휴일은 법령으로 정해진 공휴일이다. 대한민국에는 법률적으로 공휴일이 정해져있지 않으며,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다.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휴일
💡국경일
-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 1조 국경일의 지정)
*5대 국경일 - 삼일절(3.1), 제헌절(7.17),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5대 국경일 중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 2020년 기준)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6. 5월 5일 (어린이날)
7. 6월 6일 (현충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
①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오직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