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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의 뜻/쉽게 정리하기+구상금


 

민법 제 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의 1항과 2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 2018. 2. 1.일부개정)

 

1항. 어느 연대 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구상원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민법 제 425조에서 나오는 용어인 `구상권(求償權)`이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구상권이란 `돌려 받을 것을 요청하는 권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생소할 수도 있는 이 단어는, 보증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채무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상환청구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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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구상권은 채무자가 부탁해서 보증인이 된 경우, 채무자가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보증인이 된 경우,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구상권의 개념에 관한 글이기 때문에,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디테일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관련 법령은 게시글 하단에 남겨 놓겠습니다.

 

 

 

 

 

 

 

아무튼  구상권(구상금)이란 `채무와 보증`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용어라는 것입니다. 

 

구상금에 관한 대법원판례(95다46265, 판결)에 따르면, 수탁(다른 사람의 의뢰나 부탁을 받음)보증에 있어 주채무자면책(책임을 면함)행위를 하고도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보증인사전 통지 없이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수탁보증이 바로 위에서 설명 한 `채무자가 부탁해서 보증인이 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보증에 관련된 보증이 수탁 보증이죠.

 

`저기... 나 보증 좀`. 꺼져

 

 

 

 

핵심 판결 요지

~ 수탁보증에 있어서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보증인도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446조에 의하여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중변제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먼저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면책행위가 유효하고 나중에 이루어진 보증인의 면책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하므로 보증인은 민법 제446조에 기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채무자가 면책 행위는 했지만, 보증인도 통지 없이 면책행위를 하면, 보증인은 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례가 언제 바뀔지는...)

 

채무자가 나쁜 마음이 있었어도, 나까지 나쁜 마음을 먹지 말자는 뭐 그런... 보증인에게 너무 불리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아무튼 보증인의 구상권에서 중요한 것은 채무자에게 꼭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한, 내용 증명이 같은 느낌일 수 있겠네요.

 

내용증명이란? 작성방법,양식/온라인link

 

 

 

`구상권(구상금)`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기


 

예.ex]

A가 보증 회사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B에게 보증 서줄 것을 부탁함. B의 보증으로 A가 돈을 빌릴 수 있었음. 이후 A가 채무 변제를 못함(=보증 회사에 돈 못갚음). B가 대위 변제 함(=돈 대신 갚음). B가 A에게 구상권 청구(돈 돌려줘)

 

[여기서 A가 도망가면 B는 그냥 멍하니 하늘만...]

 

 

 

A와 B는 개인과 개인 말고도, 회사와 은행, 은행과 개인, 개인과 보험 회사 등등의 관계에도 성립 할 수 있습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회사(국가,개인 등)가 피해본 금액을 청구하겠다`의 경우에도 사용되는 단어가 구상권 입니다.

 

 

최근 상황으로 다시 를 들어보면

1. A가 본인이 코로나19확진판정을 받았으면서도, 대중 음식점에 갔는데, 그 음식점이 강제 휴업 2주에 들어갔다면, 음식점은 A 확진자에게 피해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단체가 특정 지역에 아주 큰 피해를 입혔으면, 해당 지자체는 특정 단체에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는 할 수 있지만, 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의성 등등)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보증인이 구상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경우) 독촉절차(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은 주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법원제기(민사소송)합니다.

 

 

상황 별 구상권의 행사시기

채무자가 부탁해서 보증인이 된 경우

 - 관련법령 : 민법 제 441조(수탁 보증인의 구상권), 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제445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제446조(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채무자가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보증인이 된 경우

 -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1항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

 -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2항

 

 

 

 

오늘은 구상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증을 서게 된다면, 꼭 구상권과 구상권통지, 면책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증은 그냥... 서지마세요.

 

 

최일구 앵커가 꼭 한다는 주례사

"무슨 일이 있어도 연대 보증 서지 마라"

 

다음시간엔 연대채무(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한 있는 사실 그대로의 정보를 남기지만, 정보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재사용시 출처표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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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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