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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복지정보

근로,자녀장려금

by.생밀정


세청에서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9년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 중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019년 상, 하반기분 소득에 대하여 자동 신청 안내를 받고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 신청 대상이 아님)


신청.지급일정(국세청)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저소득 가구를 위해서, 5월 신청가구는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보다 앞당겨진 8월~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 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는 6월 지급 예정)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월 2일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이며, 12월 2일부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 (기준 2020년 4월 21일)


그렇다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각 기준에 따라 신청요건이 달라집니다.


- 가구기준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는데요.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


국세청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다만, 동일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제외)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2019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국세청



- 재산기준 -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시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합니다)


*자녀 장려금에서 자녀의 기준은 현재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입니다. 

*부양자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급액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가구원 재산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지급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지급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파일

2020 근로장녀금 산정표-생밀정.hwp






신청방법


국세청은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하였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홈택스 모바일버전(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사이트(홈텍스)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PC편모바일편 을 업로드해주었고, 영상으로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PC편 바로가기

신청방법 모바일편 바로가기

국세청 손택스앱 설치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또한 노년층을 위해 `장려금 전용콜센터` 세무서전화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 팩스 제출 가능)


또한 ARS전화 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콜센터 전화번호

(서울청) ☎ 02-2114-2199

(중부청) ☎ 031-888-4199

(부산청) ☎ 051-750-7199

(인천청) ☎ 032-718-6199

(대전청) ☎ 042-615-2199

(광주청) ☎ 062-236-7199

(대구청) ☎ 053-661-7199


더 자세한 정보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나 복지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출처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64호의2


reference :국세청, 국세청홈택스,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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